코로나 치료제 적용,먹는 치료제 60세 적용, 해외 입국자 PCR 기준 강화 [코로나19] |
◈ 광주‧전남‧평택‧안성 오미크론 우세지역 1월 26일(수)부터 새로운 코로나 검사·치료 체계 적용
- 선별진료소(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PCR 검사는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고위험군
(▴역학 연관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등) 대상 실시
- 이외 일반국민은 자가검사키트 검사(선별진료소 내) 또는 신속항원검사(호흡기전담클리닉) 후 양성일 경우에만 pcr 검사 실시
- 음성확인증명서(방역패스)는 자가검사키트(선별진료서에서 참관인 참여) 또는 신속항원검사(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후 음성 시 발급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 화이자사(社)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최초 도입 후 109명 투약 중(1.14.∼1.20.)
- 먹는 치료제 공급을 병원·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투약 연령도 60세 이상으로 확대
- 주말·휴일 안정적 공급 위한 전담약국 추가 지정(시군구당 3~4개씩)
◈ 해외 입국자 감염 상태 확인 및 확진자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PCR 음성확인서 기준 강화
-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검사일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강화
- 격리면제사유 중 중요사업 목적은 계약·약정 체결, 현장필수 인력으로 엄격하게 한정, 면제 유효기간 14일로 단축, 면제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사용 신속항원검사 추가 실시
- 모든 입국자는 자차 이동 및 방역교통망(방역버스, KTX 전용칸, 방역택시) 이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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