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검진/특별안전보건교육/작업환경측정 [일용직, 파견직,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2021. 11. 11. 18:02
배치전검진/특별안전보건교육/작업환경측정 [일용직, 파견직,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산업현장에서는 일용직, 파견직의 단기간작업, 간헐적작업, 임시작업, 단시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기적이고 짧은 기간의 일회성 작업인 경우에 대해 배치전검진, 특별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방법과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에 해당되는 일용직,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할까요?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