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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1  정의

•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로,
 - 환자의 심박동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 환자에게 제세동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 이를 음성, 문자, 점멸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기기
‘자동제세동기’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 [시행 2017.5.30.] [법률 제14218호, 2016.5.29., 일부개정]

 

 2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사용에 따른 일반인의 면책 규정

 심폐소생술 실시 및 제세동 적용은 원칙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할 의료행위의 일부이나,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상해에 대한 형사상 책임 역시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설치기관 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2호 50 75 100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구 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1항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1항제7호다중이용시설
/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설치대상.pdf
0.20MB


 설치안내표시 부착 의무 


•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입구에는 설치 안내표시 부착

• 건물 내부에는 유도 안내판 설치 

안내표시 다운로드 바로가기

 자동심장충격기의 신고 및 등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의거 의무설치기관은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60만원)가 부과됩니다. 

 


 4 
설치기관의 의무

 

 설치신고 : 지자체, 보건소

 관리책임자 지정 (부재시 업무대행자 지정)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계획 수립

 관리책임자의 정기교육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방법 교육

 정기적인 장비 점검 : 1회/월 (3년간 보존)

체크리스트.pdf
0.19MB

 

* 출처 : 보건복지부 ☞ 바로가기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 5판.hwp
0.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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