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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 (유해물질 49종)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 (유해물질 49종)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에 의거하여 국소배기장치는 안전검사 대상이 됩니다. 

 

 1  유해물질(49종)-별표 내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사업장에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헥산,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곡물분진, 망간,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브롬화메틸, 수은,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아닐린, 아세토니트릴, 아연(산화아연),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루미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용접흄, 유리규산, 코발트, 크롬, 탈크(활석), 톨루엔 황산알루미늄, 황화수소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0-42호)(20200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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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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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소배기장치의 검사기준


[별표 6] 국소배기장치의 검사기준(제14조 관련)

후드

• 후드의 설치

가. 유해물질 발산원마다 후드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후드 형태가 해당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고 유해물질을 흡인하기에 적절한 형식과 크기를 갖출 것
다. 근로자의 호흡위치가 오염원과 후드 사이에 위치하지 않으며, 후드가 유해물질 발생원 가까이에 위치할 것

 

• 후드의 표면상태

후드의 내외면은 흡기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마모, 부식, 흠집, 그 밖의 손상이 없을 것

 

• 흡입기류를 방해하는 방해물 등의 여부

가. 흡입기류를 방해하는 기둥, 벽 등의 구조물이 없을 것
나. 후드 내부 또는 전처리필터 등의 퇴적물로 인한 제어풍속의 저하 없이 기준치를 유지할 것

 

• 흡인성능

가. 스모크테스터(발연관)를 이용하여 흡인기류(스모크)가 완전히 후드 내부로 흡인되어 후드 밖으로의 유출이 없을 것
나. 회천체를 가진 레시버식 후드는 정상작업이 행해질 때 발산원으로부터 유해물질이 후드 밖으로 비산하지 않고 완전히 후드내로 흡입되어야 할 것
다. 후드의 제어풍속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9조 및 제609조, 별표 13과 별표 17의 제어풍속에 적합할 것

 

덕트

• 표면상태 등

덕트 내외면의 파손, 변형 등으로 인한 설계 압력손실 증가 또는 파손부분 등에서의 공기 유입 또는 누출이 없고,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이 없을 것

• 플렉시블 덕트

플렉시블(flexible) 덕트의 심한 굴곡, 꼬임 등으로 인한 압력손실은 제4호다목의 흡인성능 이내일 것

• 덕트 내면상태 등

가. 덕트 내면의 분진, 오일미스크 등의 퇴적물로 인해 설계 압력손실 증가 등 배기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나. 분진 등의 퇴적으로 인한 이상음 또는 이상 진동이 없을 것

• 접속부

가. 플랜지의 결합볼트, 너트, 패킹의 손상이 없을 것
나. 정상작동 시 스모크테스터의 기류가 흡입덕트에서는 접속부로 흡입되지 않고 배기덕트에서는 접속부로부터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될 것
다. 공기의 유입이나 누출에 의한 이상음이 없을 것

• 댐퍼

가. 댐퍼가 손상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나. 댐퍼가 해당 후드의 적정 제어풍속 또는 필요 풍량을 가지도록 적절하게 개폐되어 있을 것
다. 댐퍼 개폐방향이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을 것

 

배풍기

배풍기

가. 배풍기 또는 모터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파손, 부식, 그 밖에 손상 등이 없을 것
나. 배풍기 케이싱(Casing), 임펠러(Impeller), 모터 등에서의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
다. 각종 구동장치, 제어반(Control Panel)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벨트

벨트의 파손, 탈락, 심한 처짐 및 풀리의 손상 등이 없을 것
 회전방향

배풍기의 회전방향은 규정의 회전방향과 일치할 것
 캔버스

가. 캔버스의 파손, 부식 등이 없을 것
나. 송풍기 및 덕트와의 연결부위 등에서 공기의 유입 또는 누출이 없을 것
다. 캔버스의 과도한 수축 또는 팽창으로 배풍기 설계 정압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안전덮개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 등에는 안전덮개가 설치되고 그 설치부는 부식, 마모, 파손, 변형, 이완 등이 없을 것
 배풍량 등

배풍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설계정압의 증가 또는 감소가 없을 것

전기설비

 전동기 전동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전동기는 옥내, 옥외, 온도조건 및 그 밖의 사용조건에 적합한 구조일 것
나. 전동기는 이상소음, 이상발열이 없을 것
다. 전동기의 절연저항값은 절연저항 [MΩ] ≥ 이어야 할 것
 배전반 등 배전반․제어반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외함의 구조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으로 잠금장치가 있고 사용 장소에 적합한 구조일 것
나. 조작용 전기회로 및 방호장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또는 직류 300볼트 이하일 것
다. 퓨즈의 정격전류 또는 그 밖에 과전류보호장치의 전류설정치는 가능하면 낮게 선정하되 예상 과전류에 적절한 것일 것 
라. 과전류보호장치의 정격전류 또는 설정은 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도체의 허용전류용량으로 결정될 것
마. 배전반․제어반 등에는 명칭, 전원의 정격(전압, 주파수, 상수)이 표시된 이름판이 부착될 것
바. 계전기는 절손, 변형, 부식 또는 피로에 의한 열화가 없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사. 운전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등이 점등되고 버튼별 명칭이 표기될 것
 배선

배선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을 것
나.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전용의 단자를 사용하고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다. 배선의 절연저항은 아래의 값 이상일 것
  1)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인 경우: 0.1메가옴
  2)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300볼트 이하인 경우: 0.2메가옴
  3) 사용전압 300볼트 초과 400볼트 미만인 경우: 0.3메가옴
  4) 사용전압 400볼트 이상인 경우: 0.4메가옴
라. 배선은 옥내, 옥외, 온도조건 및 그 밖의 사용조건에 적합한 구조로 시공된 것일 것
 접지

접지설비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전동기 외함 배전반 제어반의 프레임 등은 접지하여 그 접지저항은 아래의 값 이하일 것
  1) 400볼트 미만일 때 100옴
  2) 400볼트 이상일 때는 10옴
다만,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옴 이하일 것
나. 접지선은 해당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 및 전기적,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공기정화장치
 형식 등

제거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형식 및 구조를 가질 것
 표면상태 등

가. 처리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면 또는 내면의 파손, 변형, 부식 등이 없을 것
나. 구동장치, 여과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이상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
 접속부

접속부는 볼트, 너트, 패킹 등의 이완 및 파손이 없고 공기의 유입 또는 누출이 없을 것
 성능

여과재의 막힘 또는 파손이 없고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
 최종 배기구
구조 등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를 제외한다)의 배기구는 직접 외기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 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일 것 
 빗물
방지조치 최종 배기구에는 배풍기 등으로의 빗물 유입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별표 6] 국소배기장치의 검사기준(제14조 관련)(안전검사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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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소배기장치 이전 시 안전검사 여부
노동부고시 제2011-26 호「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적용범위에서 국소배기장치의 검사대상 제외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실험실에서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이래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노출기준의 50% 미만으로 측정되어 분명 측정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문의) 2010년 하반기 중에 실험실을 신축 건물로 이전한 경우의 검사대상 여부는?
- 신축건물 이전 시 국소배기장치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이전 설비를 대상으로 201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50% 미만으로 측정이 되었음
☞ 2010년 3월에 신규로 설치하신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2)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여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6호)”에 의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인데요.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희 사업장은 휘발유를 취급하고 있으며 특별관리물질인 벤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물질도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6호) [별표 1]”에 의거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벤젠을 취급하는 국소배기장치도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시면 되며, 추후 작업환경측정결과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안전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3) 국소배기장치 설치 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여부
1. 국소배기장치 최초 인증(완성검사)를 제작업체에서 받아서 회사에 납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 아니면 국소배기장치를 현장에 설치 후 안전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3. 안전검사를 받는 주체가 납품업체인가요? 아님 저희 인가요
☞ 국소배기장치는 제조·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사용 중) 대상입니다. 안전검사는 사용자가 받으시면 되며 설치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국소배기장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소배기장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출 대상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호) 제2조 5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소배기장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출 대상
5. 규칙 제120조제1항제5호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제422조부터 제424조까지, 제453조, 제471조, 제474조, 제480조, 제481조 및 제607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같은 규칙 제422조, 제481조 및 제607조에 따른 밀폐설비, 같은 규칙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 제428조, 제430조 및 제608조에 따른 전체환기설비(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배기 환기장치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가목에서 정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소배기장치 설치 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여부
국소배기장치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구성인 후드-덕트-공기정화장치-송풍기-배기구로 이루어지는 구성을 모두 다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나(공기정화장치)라도 빠진다면 안전검사가 안되어 설비사용이 불가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국소배기장치도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며,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기정화장치 설치 없이 유해물질을 대기중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된 가스가 작업장내로 재유입 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재유입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불합격으로 판정됩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법에 의거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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