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적용- 생수, 냉장고, 냉동고 |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1. 관련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71 조 (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 최근 수 년간 건설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기상청에서 '21.7.19. 10:00를 기해 폭염특보를 발표하는 등 7월 중순 들어 폭염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바, 현장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시 확대 적용하고자 하니 건설현장 점검·감독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업 안전지킴이 및 건설업 안전관리자 모임 등을 활용하여 동 내용을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한시적 적용기간 : 2021년 7월 19일~ 9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_2021.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생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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