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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1 
 사무실 공기질 관리 의무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52조(건물 개·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사업주는 건물 개ㆍ보수 중 사무실의 공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작업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사장소를 격리하거나, 사무실오염물질의 억제 및 청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

 

✓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제1항,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 사무실 공기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사무실 공기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지도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행사법처분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https://smefutures.com/time-check-air-pollution-within-office-premises/

 


 2 
사무실 공기 오염물질 관리기준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2조).

 

오염물질 관리기준(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미세먼지(PM10) 150 ㎍/㎥ 이하
일산화탄소(CO) 10 ppm 이하
이산화탄소(CO2) 1,000 ppm 이하
포름알데히드(HCHO) 120 ㎍/㎥(또는 0.1 ppm) 이하
총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 이하
총 부유세균 800 CFU/㎥ 이하
이산화질소(NO₂) 0.05 ppm 이하
오존(O₃) 0.06 ppm 이하
석면 0.01 개/cc 이하

※ PM10 : Particle Matters. 입경이 10㎛이하인 먼지

※ CFU/㎥ : Colony Forming Unit. 1㎥중에 존재하고 있는 집락형성 세균 개체수

 

사무실의 환기 기준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외기량은 0.57㎥/min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3조).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

사무실 공기의 측정시기·횟수 및 시료채취 시간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5조).

오염물질 측정횟수(측정시기) 시료채취시간
미세먼지 연1회 이상 업무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일산화탄소 연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 이내 및 종료 전 1시간 이내
·각각 10분간 측정
이산화탄소 연1회 이상 업무시작 후 2시간 전후 및 종료 전 2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
포름알데히드 연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 전 업무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연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 전 업무시작 후 1시간~종료 1시간 전
·30분간 2회 측정
총 부유세균 연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종료 1시간 전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이산화질소 연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종료 1시간 전
·1시간 측정
오존 연1회 이상 업무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석면 석면이 포함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보수 후 입주 전 공사완료 후 입주 전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사무실 공기의 시료채취 및 분석

사무실 공기의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제6조).

오염물질 시료채취방법 분석방법
미세먼지 PM10 샘플러(sampler)를 장착한 고용량 시료채취기에 의한 채취 중량분석(천칭의 해독도: 10㎍ 이상)
이산화탄소 비분산적외선검출기에 의한 채취 검출기의 연속 측정에 의한 직독식 분석
일산화탄소 비분산적외선검출기 또는 전기화학검출기에 의한 채취 검출기의 연속 측정에 의한 직독식 분석
포름알데히드 2,4-DNPH(2,4-Dinitrophenylhydrazine)가 코팅된 실리카겔관(silicagel tube)이 장착된 시료채취기에 의한 채취 2,4-DNPH(2,4-Dinitrophenylhydrazine)-포름알데히드 유도체를 HPLC-UVD(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Ultraviolet Detector) 또는 GC-NPD (Gas Chromatography-Nitrogen -Phosphorous Detector)로 분석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고체흡착관 또는 캐니스터(canister)로 채취 1. 고체흡착열탈착법 또는 고체흡착용매추출법을 이용한 GC(Gas Chromatography) 분석
2. 캐니스터(canister)를 이용한 GC(Gas Chromatography) 분석
총 부유세균 충돌법, 세정법 또는 여과법을 이용한 부유세균채취기(bio air sampler)로 채취 채취·배양된 균주를 세어 공기 체적당 균주수로 산출
이산화질소 고체흡착관에 의한 시료채취 분광광도계로 분석
오존 유리섬유 여과지를 이용한 여과포집기로 채취 분광광도계로 분석
석면 맴브레인 필터(membrane filter)에 의한 채취 위상차현미경, 편광현미경 또는 전자현미경으로 분석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합니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합니다(「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제7조).

 

 

사무실 공기관리 상태평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장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당 사무실의 공기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4조).

 

1.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호흡기, 눈·피부 자극 등) 조사

2. 공기정화설비의 환기량이 적정한지 여부조사

3.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경로 조사

4. 사무실내 오염원 조사 등

 

 

사무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사무실을 신축(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오염물질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9조).

구분 오염물질 방출농도 (mg/㎡ㆍh)
접착제 일반자재
포름알데히드 4 미만 1.25 미만
위발성유기화합물 10 미만 4 미만

※ 일반자재란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및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합니다.

 

 

사무실의 청결관리

 

• 사업주는 실외로부터 자동차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구·창문·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2.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제거 또는 청소할 것

3.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은 제거할 것

• 사업주는 건물 개수·보수 중 사무실 공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작업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사장소의 격리, 사무실오염물질의 억제 및 청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해야 하며, 미생물로 인한 오염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소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물질 관리기준)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 라돈은 지상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

주) 관리기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제3조(사무실의 환기기준)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한다. 

제4조(사무실 공기관리 상태평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장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사무실의 공기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1.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호흡기, 눈·피부 자극 등) 조사

2. 공기정화설비의 환기량이 적정한지 여부조사

3.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경로 조사

4. 사무실내 오염원 조사 등

제5조(사무실 공기질의 측정 등) 사무실 공기의 측정시기·횟수 및 시료채취시간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제6조(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① 사무실 공기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② 사무실 공기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제1항의 기기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료채취 및 측정지점)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제8조(측정결과의 평가)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제2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 최고값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제9조(사무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사무실을 신축(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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