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
1 정의
•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로,
- 환자의 심박동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 환자에게 제세동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 이를 음성, 문자, 점멸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기기
• ‘자동제세동기’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 [시행 2017.5.30.] [법률 제14218호, 2016.5.29., 일부개정]
2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사용에 따른 일반인의 면책 규정
• 심폐소생술 실시 및 제세동 적용은 원칙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할 의료행위의 일부이나,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상해에 대한 형사상 책임 역시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설치기관 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과태료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2호 | 50 | 75 | 100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구 분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1항 |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 |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 |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 |
5.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1항제7호다중이용시설 /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 |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 |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 |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
6.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 |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 |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 |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
10. 시․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설치안내표시 부착 의무
•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입구에는 설치 안내표시 부착
• 건물 내부에는 유도 안내판 설치
• 자동심장충격기의 신고 및 등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의거 의무설치기관은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60만원)가 부과됩니다.
4 설치기관의 의무
• 설치신고 : 지자체, 보건소
• 관리책임자 지정 (부재시 업무대행자 지정)
•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계획 수립
• 관리책임자의 정기교육
•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방법 교육
• 정기적인 장비 점검 : 1회/월 (3년간 보존)
* 출처 : 보건복지부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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