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2021) |
한파특보 발표기준
한파 주의보 |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C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9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C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 경보 |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C 이상 하강하여 3°C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C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따뜻한 옷 · 물 · 장소!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입니다!
따뜻한 못 (방한장구) |
• 여러 겹의 옷을 입으세요.(3겹 이상의 옷은 보온성을 높여줍니다.) - (바깥층) 바깥 바람이나 물기를 막고 통기성을 갖는 재질의 옷 - (중간층) 젖더라도 모온성을 갖춘 재실의 옷 - (안 층) 땀을 제거하기 용이한 재질의 옷 • 모자 또는 두건을 착용하세요.(신체 열의 50%가 머리를 통해 손실됩니다.) • 필요시 얼굴과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 보온장갑을 착용하세요. - 물에 젖기 쉬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 기능이 추기된 장갑을 착용하세요. - 영하 IC 이하에서는 맨 손으로 금속 표면을 잡지 말고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세요. • 보온과 방수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세요. • 물이나 땀에 젖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여분을 준비하세요. |
따뜻한 물 | • 따뜻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온수기 보온병 등을 활용해 작업자가 수시로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
따뜻한 장소 | •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마련하세요. - 가급적 직업징스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세요. - 히터 등 난방장치는 화재나 유해가스 중독 등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작업자 건강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실시하세요!
• 작업 시 동료 작업자 간 상호관찰하세요.
- 동료작업자의 한파로 민한 조기 징후(오한 등)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조시할 수 있도록 하세요..
•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를 하세요.
- 원활한 현예순환과 체온유지를 위해 손발을 자주 마사지하고 수시로 스트레칭을 실시하세요.
• 민감군에 대해 사전확인하고 수시로 관리하세요.
- 한파에 추악한 민감근 올 미리 확인하고, 건강상터를 수시로 확인하시요.
* 민감군 : 고혈압, 딩뇨, 뇌식혈관질환, 갑상선 기능지아, 허약체질, 고림자, 신규배치 자 등
한파 위험수준별 대응요령
관심 | • 한랭질환의 종류와 예밤 방법, 증상, 음급조치 요령 등을 포함한 한랭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 한랭질환 민감군(고혈압·당뇨·고령자 등을 미리 확인합니다. •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작업계획을 마련합니다. • 한파특보 전파, 건강이상자 보고등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준비합니다. • 따뜻한 옷과 방한장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합니다. •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마련합니다. |
주의 한파주의보 |
• 기상상황 (한파특보 영향예보)과 예방조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 따뜻한 옷과 방한장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필요 시 핫팩 등 보온용품 활용 •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합니다. •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마련합니다. • 추운시간대(새벽)에는 옥외작업을 가급적 최소화합니다. *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시간 휴식시간 조정 등 • 동료작업자간 건강상태를 상호관찰하고, 한랭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작업을 멈추고 아래 응급조치 요령을 따릅니다. |
경고 (한파경보) |
• 한파특보상, 기상상황 및 예방조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 따뜻한 옷과 방한장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필요 시 핫팩 등 보온용품 활용 •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합니다. •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마련합니다. • 추운시간대(새벽)에는 옥외작업을 가급적 최소화합니다. * 한랭질환 민감군 중작업 수행 작업자 우선 고려 • 동료작업자간 건강상태를 상호관찰하고, 한랭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작업을 멈추고 아래 응급조치 요령을 따릅니다. |
위험 | • 한파특보상황, 기상상황 및 예방조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 따뜻한 옷과 방한장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필요 시 핫팩 등 보온용품 활용 •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합니다. •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마련합니다. • 추운시간대(새벽)에는 목외작업을 가급적 최소화합니다. * 한랭질환 민감군, 중작업 수행 작업자는 추운 시간대 재난·안전 긴급조치 의 목외작업 제한 • 동료작업자간 건강상태를 상호관찰하고, 한랭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작업을 멈추고 아래 응급조치 요렴을 따릅니다. |
한랭질환별 증상 및 응급조치
저체온증 | • 심부체온이 35°C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 • 몸 떨림, 피로감, 착란, 어눌한 말투, 기억상실, 졸림, 혈압·맥박 저하 • (심각시) 의식소실, 호흡 맥박 멈춤 |
• 체온이 35℃ 미만이거나 의식소실시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세요. • 119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또는 의료기관으로 갈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세요. - 가능한 빨리 환자를 따뜻한 장소로 이동시키세요. -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 등으로 감싸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따뜻한 음료술 제외)와 초콜릿과 같은 단 음식을 섭취하게 하세요. -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말하면서 깨어 있게 하세요. - 맥박이 없거나 숨을 쉬지 않는 것치럼 보이면 119구급대가 모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세요. |
동상 | • 저온에 노출되어 피부 · 피하조직이 동결 손상된 상태 • 피부색이 흰색, 파란색 또는 누런 회색으로 변함 • 피부 촉감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짐 • 피부감각이 저하되어 무감각해짐 |
•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세요. - 신속히 따뜻한 장소로 옮기세요. - 동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그세요. * 동상을 입지 않은 부위를 담갔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온도 * 재동결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따뜻한 물에 담그는 응급서리를 하지 말 것 - (얼굴, 귀) 따뜻한 불수건을 내주고 자주 갈아주세요. - (손, 발) 소독된 마른 거즈를 손·빌기락 사이에 끼워주세요. - 동상부위를 약간 높게 하세요. (부종 및 통증을 줄여줍니다.) |
동창 | • 피부가 붉게 변하고 가려움 • 심한 경우 울혈 물집 궤양 등 발생 |
• 언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가 따뜻하게 합니다. • 동창 부위를 살살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유도하고 긁지 않습니다. • 동창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보습을 합니다. |
침족병/ 침수병 |
• 가렵거나 무감각하고 저린 듯한 통증 • 피부가 부어오르며 빨갛게 되거나 파란색 혹은 검은색을 띔 • 심할 경우 물집 괴사·궤양 발생 |
• 젖은 신발과 양말은 벗어 제거합니다. • 손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조심스럽게 씻은 후 건조시킵니다. |
출처 : KOSHA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①번방 카카오톡 ②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 |
'H-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0) | 2021.12.08 |
---|---|
수공구 작업 안전보건 (1) | 2021.11.27 |
배치전검진/특별안전보건교육/작업환경측정 [일용직, 파견직,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0) | 2021.11.11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0) | 2021.09.30 |
건강관리실 설치는 의무사항인가? (1) | 2021.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