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검진/특별안전보건교육/작업환경측정 [일용직, 파견직,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
산업현장에서는 일용직, 파견직의 단기간작업, 간헐적작업, 임시작업, 단시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기적이고 짧은 기간의 일회성 작업인 경우에 대해 배치전검진, 특별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방법과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에 해당되는 일용직,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할까요?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산안법에서는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에 대한 면제, 완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에 해당되는 일용직, 파견직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면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예를 들면 1일만 작업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단,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면제할 수 있습니다.
•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 도급공사에 해당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수급인 사업주가 부담하고,
- 파견 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5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③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 제129조 : 일반건강진단 * 제130조 : 특수건강진단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 제129조 : 일반건강진단 * 제130조 : 특수건강진단 ⑤ 파견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⑥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
https://ulsansafety.tistory.com/2204
2 작업환경측정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191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됩니다.
• 측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임시작업 : 임시작업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이라도 매월 행하여지는 경우는 측정대상임)
- 단시간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경우는 측정대상임.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기준에관한규칙 421조)
- 분진 작업의 종류 (기준에관한규칙606조)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기준에관한규칙 606조)
제421조(적용 제외) ①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작업장 공기의 부피(세제곱미터)를 15로 나눈 양(이하 “허용소비량”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특별관리물질 취급 장소, 지하실 내부, 그 밖에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6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서 살수(撒水)설비나 주유설비를 갖추고 물을 뿌리거나 주유를 하면서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별표 16 제3호에 따른 작업 중 갱내에서 토석ㆍ암석ㆍ광물 등(이하 “암석등”이라 한다)을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2. 별표 16 제5호에 따른 작업 3. 별표 16 제6호에 따른 작업 중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ㆍ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하거나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4. 별표 16 제7호에 따른 작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5. 별표 16 제7호에 따른 작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실외에서 암석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파쇄하거나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6. 별표 16 제7호에 따른 작업 중 암석등ㆍ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물이나 기름 속에서 파쇄ㆍ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②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인 임시 분진작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의 임시 분진작업을 매월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1장의 규정에 따른 사무실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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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안전보건교육
• 산안법상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교육, 채용시의교육,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 특별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특별안전보건교육은 16시간을 실시해야 하지만,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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