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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작업환경측정 대상, 방법, 주기에 관한 사항 정리

 

작업환경측정 개요


 1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 환경 측정”이란 작업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근로자가 호흡하는 공기 중의 유해물질 종류 및 농도를 파악하고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장해가 유발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며 작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3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다음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13종)
• 금속류(23종)
• 산 및 알카리류(17종)
•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 허가대상 유해물질(14종)
• 금속가공유
물리적 인자 • 소음(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
분진 고열
• 광물성 분진
• 곡물 분진
• 면 분진
• 나무 분진
• 용접 흄
• 유리섬유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규칙 별표21).pdf
0.20MB



 관리대상유해물질은
임시작업·단시간작업 등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별관리대상물질은 예외없이 측정해야함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단시간 작업 : 유해물질 취급에 소모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4  측정주기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측정 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
기존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은 매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이전 측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측정 실시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 3월에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가 노출 기준 미만인 경우(발암성물질 취급공정은 제외)



작업환경측정 방법


 1
 측정자의 자격
해당 사업장 소속의 산업위생 관리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받은 측정기관


 2  측정 방법

(1) 측정 원칙 
작업환경측정 실시 전 예비조사를 실시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시료채취
방법이 곤란한 경우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

(2) 시료채취의 위치 

개인시료
채취방법 
측정기기의 공기유입부위가 작업근로자의 호흡기 위치에 오도록 한다. 시간연속
지역시료
채취방법
유해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또는 작업근로자의 주 작업행동 범위 내의 작업근로자 호흡기 높이에 오도록 한다. 시간연속
검지관 방식 작업근로자의 호흡기 및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또는 근로자 작업행동 범위의 주 작업위치에서의 근로자호흡기 높이에서 측정한다. 1회성


(3) 기타
•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를 파악하여 공정 및 유해인자 등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고,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작업 상태 하에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함
노동조합 측에 측정 일정을 사전에 공지 하고, 측정 시 참석 의사를 물어야 한다.  *법 제35조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3  노출기준의 종류별 측정 시간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 측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일 작업시간 중 대상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불규칙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 또는 발생원에서의 발생 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시간동안 측정한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단시간 노출기준 (STEL)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된 경우에는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의 등간격으로 4회 이상 단시간 측정한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최고노출기준(Ceiling, C)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에 대하여는 순간농도측정을 위한 기기를 이용하여 최고노출기준 값의 측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동안 실시한 경우.(순간농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의 등간격으로 4회 이상 단시간 측정할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3  시료채취 근로자수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작업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1개 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한다. 다만, 동일 작업 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 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지역시료채취방법에 따른 측정시료의 개수는 단위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한다. 다만, 단위작업장소의 넓이가 50㎡이상인 경우에는 매 30㎡ 1개 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한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4  측정 결과
• 노출기준 단위 (㎎/㎥) = 노출기준(ppm) x 분자량(g/mol) / 24.45(25℃, 1atm)
소음수준 : dB(A)

입자상 물질 • 석면 : 여과채취방법
• 광물성분진 : 여과채취방법
  석영, 크리스토바라이트, 트리디마이트를 분석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으로 분석
  규산염과 그 밖의 광물성분진은 중량분석방법으로 분석
• 용접흄 : 여과채취방법  *용접보안면 내부에서 시료를 채취 → 중량분석, 원자흡광광도계, 유도결합프라스마를 이용한 방법으로 분석 
• 그 외 입자상 물질 : 여과채취방법 → 중량분석방법 등의 적합한 방법으로 분석
• 호흡성분진 : 여과채취분석법 *호흡성분진용 분립장치 또는 호흡성분진을 채취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
• 흡입성분진 : 여과채취분석법 *흡입성분진용 분립장치 또는 흡입성분진을 채취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
• 작업근로자 호흡기 높이에 설치
• 6시간 이상 연속분리하여 측정
가스상 물질 • 개인시료채취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가진 측정기기를 사용
• 원자흡광분석, 가스크로마토그래프분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분석방법으로 정량분석
• 검지관방식 (고시 25조 참조)
• 작업근로자 호흡기 높이에 설치
• 6시간 이상 연속분리하여 측정
소음 •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 적분형소음계, 지시소음계 등
•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으로 설정
• 소음계 지시침의 동작은 느린(Slow) 상태 설정
•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Criteria는 90dB, Exchange Rate는 5dB, Threshold는 80dB로 기기를 설정
•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음압수준이 120dB(A)이상의 소음인 경우에는 소음수준에 따른 1분 동안의 발생횟수를 측정
고열 •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 근로자의 주 작업 위치에서 측정
• 측정기의 위치는 바닥 면으로부터 50㎝ 이상, 150㎝ 이하의 위치에서 측정
• 측정기를 설치한 후 충분히 안정화 시킨 상태에서 1일 작업시간 중 가장 높은 고열에 노출되는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하여 측정

 

작업환경측정 결과 후속 조치


 1 
측정 후 조치사항
사업주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한다.
  ※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첨부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규칙 188조)
사업주는 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근로자 입회 및 설명회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입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히 조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사업장 내 게시판 부착, 사보 게재, 자체정례 조회시 집합교육, 기타 근로자들이 알수 있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통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 시에는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


 3  서류의 보존기간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를 5년간 보존, 발암성 확인물질 관련 서류는 30년간 보존
  ※ 발암성 확인물질 : 허가대상유해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4  위반 시 벌칙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안법 상으로는 TWA를 초과 할 경우 물질에 따라 시정 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노동부에서는 TWA의 50%만 초과해도 시정 조치를 내리므로 50% 미만인지를 확인 해야 함.

법령

 

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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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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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②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법 제125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해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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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①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교육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2항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본다.

 

시행령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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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4.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령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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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1.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연(年)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렇지 않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참조자료

 

W-1-2019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pdf
0.75MB
W-12-2017 고열작업환경 관리 지침.pdf
0.43MB
W-17-2015 한랭작업환경 관리 지침.pdf
0.43MB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hwp
0.53MB
A-180-2020 작업환경측정·분석에 대한 일반 기술지침.pdf
0.24MB

 

KOSHA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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