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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급성독성 물질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혼합물질 분류표시와 구분 성분의 한계농도


 1  혼합물질의 분류표시

급성 독성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구분 성분의 한계농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성분의 한계농도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 국내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입니다. 두개 법령 모두 구성 성분의 구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 

• 산안법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화학물질관리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혼합물 분류표시 단계 


 2  분류에 관한 일반 원칙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은 구분1, 2, 3, 4로 분류가 된다.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인 경구, 경피, 가스, 증기, 분진·미스트에 노출되어 실험한 LC50값 과 LD50값을 이용하여 구분1, 2, 3, 4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한계 농도 


급성독성 등 가산방식을 적용하는 유해성 항목에서 혼합물을 분류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구성성분의 일반적인 한계농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즉, 개별성분의 농도가 아래 한계농도 미만인 경우에는 혼합물 분류에서 원칙적으로 해당 유해성 항목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성분이 일반적인 한계농도 이하에서도 유해하다는 증거있는 경우, 그 성분을 함유한 혼합물은 그 정보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 또 어떤 성분이 일반적인 한계농도 이상에서도 유해성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그 자료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한계농도 (Cut-off value)

유해성 항목 및 구분 한계 농도  
급성 독성:
- 구분 1부터 구분 3
- 구분 4

0.1%
1%

0.1 % 이상이면 유해성이 있음
1 % 이상이면 유해성이 있음
피부 부식성/자극성 1% 1 % 이상이면 유해성이 있음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1% 1 % 이상이면 유해성이 있음
수생환경 유해성:
- 급성 구분1
- 만성 구분1
- 만성 구분 2부터 구분 4
0.1%
0.1%
1%
0.1 % 이상이면 유해성이 있음
0.1 % 이상이면 유해성이 있음
1 % 이상이면 유해성이 있음

 

급성 독성물질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단일물질과 혼합물질)


 1  
단일 물질의 분류 방법 및 기준

 분류기준 
① 급성 독성은 경구, 경피 또는 흡입 경로에서의 동물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 표의 세부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1 에서 구분4로 분류된다.

노출 경로 구분1 구분2 구분3 구분4
경구 (mg/kg 체중) 5 50 300 2000
경피 (mg/kg 체중)  50 200 1000 2000
가스 (ppmV) 100 500 2500 20000
증기 (mg/L) 0.5 2.0 10 20
분진 및 미스트(mg/L) 0.05 0.5 1.0 5

② 급성독성은 LD50(경구, 경피) 또는 LC50(흡입)과 같은 값 또는 급성독성 추정값(ATE, Acute Toxity Estimate)으로 나타낸다.
③ 경구 및 흡입 노출에 의한 급성 독성 평가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동물종은 흰쥐이며, 급성 경피 독성에서는 흰쥐와 토끼가 우선 사용된다.
④ 여러 동물 종에서의 급성 독성값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학적인 판단을 근거로 타당성이 검증된 시험 중에서 가장 적절한 LD50값을 선택하여야 한다.


 흡입독성의 분류 시 고려 사항 
① 흡입 독성은 시험동물을 이용한 4시간 노출시험 결과에 따른다. 1시간 노출시험에서 구한 값은 가스 및 증기는 2, 분진 및 미스트는 4를 나누어 4시간 노출에 상응하는 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② 흡입 독성 단위는 흡입되는 물질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즉, 분진 및 미스트는 mg/L, 가스는 ppmV로 나타낸다. 액체상 및 증기상으로 혼합된 경우에는 mg/L 단위로 나타내지만, 가스상에 가까울 경우에는 ppmV를 사용한다.
③ 질량 중위공기역학직경이 1에서 4 마이크론 사이의 분진 및 미스트는 흡입되면 쥐의 호흡기관 부위에 침착되기 때문에 시험에 사용되는 입자 크기는 최대 약 2 mg/L까지 허용된다.


 분류 절차 
급성 독성 물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분류한다.

급성 독성 물질의 분류 절차


 2
  
혼합 물질의 분류 방법 및 기준


 분류기준
① 혼합물의 급성 독성 분류는 모든 구성성분에 대해서 동일한 경로로 수행된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② 혼합물의 분류에 고려되는 성분은 1%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다. 다만, 1% 미만으로 존재하더라도 혼합물의 급성 독성 분류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1% 미만의 성분도 분류를 위한 평가 자료에 포함시킨다.

 분류 절차
시험자료 : 혼합물 전체로 시험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혼합물 전체로 시험한 자료를 이용하여 급성 독성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가교원리 : 혼합물 전체로 시험한 자료는 없으나 가교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희석, 뱃치, 농축, 내삽, 유사혼합물, 에어로졸의 가교원리를 적용하여 분류한다.
공식적용 : 위의 ① 또는 ②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면서 구성 성분의 급성 독성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식1 또는 공식 2를 이용하여 혼합물의 급성 독성 추정값을 구한 후 급성 독성 물질 분류 방법에 따라 분류한다.


※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이용하여 급성독성
추정값을 구한다. 그러나 혼합물 내에서 1% 이상의 농도를 가지면서 급성독성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알려진 성분만을 기초로 혼합물을 분류하고, 독성이 알려지지 않은 성분들이 x%로 혼합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추가적인 문구를 표

※ 독성자료가 없는 구성성분의 총합이 10%이하이면, 공식1을 이용하고 10%를 초과하
면 공식2를 이용

변환 추정값
공식1 또는 공식2를 이용하여 혼합물의 급성 독성 추정값을 구하고자 할 경우 또는 특정 성분에 대한 급성 독성값은 알려져 있지 않고 분류 결과만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변환 추정값을 이용하여 급성 독성 추정값을 구한다.


 급성 독성 물질의 변환 추정값 

노출경로 급성독성 구분 급성독성 추정값
경구
(mg/kg 체중)
0    <    구분 1     ≤   5
5    <    구분 2     ≤   50 
50    <    구분 3     ≤   300
300   <    구분 4     ≤   2000

0.5
5
100
500
경피
(mg/kg 체중)
0   <    구분 1     ≤   50
50    <    구분 2     ≤   200
200   <    구분 3     ≤   1000
1000   <    구분 4     ≤   2000
5
50
300
1100
가스
(ppmV)
0   <    구분 1     ≤   100
100   <    구분 2     ≤   500
500   <    구분 3     ≤   2500
2500   <    구분 4     ≤   20000
10
100
700
4500
증기
(mg/L)
0   <    구분 1     ≤   0.5
0.5   <    구분 2     ≤   2.0
2.0   <    구분 3     ≤   10.0
10.0   <    구분 4     ≤   20.0
0.05
0.5
3
11
분진/미스트
(mg/L)
0   <    구분 1     ≤   0.05
0.05   <    구분 2     ≤   0.5
0.5   <    구분 3     ≤   1.0
1.0   <    구분 4     ≤   5.0 
0.005
0.05
0.5
1.5


* 참고자료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지침 (W-16-2016).pdf
1.46MB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20-25호)(20200805).hwp
0.12MB
[별표1]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2조 관련).hwp
0.49MB
화학물질의 분류&middot;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16-19호)(20160406).hwp
0.13MB
[별표1]화학물질 등의 분류(제4조 관련).hwp
0.13MB
혼합물인 유독물 분류표시 매뉴얼 (2013, 국립환경과학원).pdf
1.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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