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보건

석면비산정도 측정 (석면해체·제거업자 → 발주자,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석면 비산정도 측정 주체의 변경 

 



※ 석면 비산정도 측정 주체의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공사 발주자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개정취지 :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석면비산정도 측정을 원천적으로 분리 시키기 위함

 

석면비산정도 측정자의 자격

 해당 공사의 석면해체제거업자 ☞ 불가능
 해당 공사의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 불가능
해당 공사의 석면조사자 ☞ 가능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의무자 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발주 관련 유의사항 알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의무자 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발주 관련 유의사항 알림.pdf
0.05MB


* 석면안전관리법 28조 2항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 및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 및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개 방법


제38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를 말한다)
다. 석면조사기관(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조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석면조사기관을 말한다)
2. 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 시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매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 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 시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 정결과
3. 조치 결과(측정 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석면 해체&middot;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hwp
0.13MB
[별표1]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hwp
0.03MB
[별표2]재개발&middot;재건축&middot;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middot;제거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hwp
0.03MB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hwp
0.02MB
[별지 제19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pdf
0.05MB



 석면 비산농도 측정


 1  석면 비산정도 측정 지점


 2  석면 비산정도 측정 사진

작업장주변(실내)
작업장주변(실외)
폐기물 반출구
폐기물보관지점

 

부지경계선
위샐설비입구
음압기공기배출구

 3  과태료 부과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82호, 2021. 5. 11, 일부개정]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4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별표 5 제2호 너목 및 버목 신설)


 석면비산농도측정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