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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MSDS 작성, MSDS 제출, MSDS 제공, MSDS 비공개승인에 관한 고찰

 

 MSDS 관련 산안법 개정에 따라 챙겨야할 사항은?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사항 <’21. 1. 16 시행>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자를 「(종전)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 (개정)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변경하여 MSDS 작성의무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 MSDS 작성·제출 제외대상에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등이 추가되었으며, 연구개발용(R&D) 화학물질은 MSDS 작성은 하되 제출의무는 면제함
✓ 기존 법령은 영업비밀 여부를 사업주의 자체판단이 가능하므로 영업비밀 기재 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

✓ 벌칙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대체자료로 작성한 자와 비공개 정보 제공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체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사업장 대응방안
 제조·수입 물질의 MSDS 전면 재 확인 및 노동부 제출서류 준비 (2021.01.01부로 시행)
✓ MSDS 대상물질 분류기준 확인, 미분류 화학물질에 대한 함유량 자료 준비
비공개 승인 신청 준비 :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물질을 선택하여 비공개 승인 준비


각 사업장에서는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MSDS 관련 산안법 주요 개정 내용


 1  MSDS 주요 개정 사항 -
MSDS의 작성/제출/제공 (산안법 제110조)

작성주체 • 대상화학물질 양도·제공자 → MSDS 대상물질 제조·수입자  (개정 전후) 
작성대상
•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개정 전후) 
• 약칭: 대상화학물질 → MSDS 대상물질 (개정 전후)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이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안법 제104조 및 시행규칙 제141조 [별표 18]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기재항목 •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함유량 기재 → 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 유해위험성 물질만을 기재 (예를 들면 에틸알코올 92%)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 제품명 
  * 작성 대상은 동일하나, 이를 명확히 함. (예를 들면 에틸알코올이 아닌 "크리네타놀"을 기재)
작성제외 •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등 추가 (시행령 제86조) *포스팅 하단부 법령 참조
제출 • 미 규정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정부는 MSDS를 제출받아 관리

 MSDS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 (산안법 부칙 제16272호 제7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 기준별 제출 기한 특례
 1,000톤 이상 ☞ 2022년 1월 16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2023년 1월 16일
 10톤 이상 100톤 미만 ☞ 2024년 1월 16일
 1톤 이상 10톤 미만 ☞ 2025년 1월 16일
 1톤 미만 ☞ 2026년 1월 16일
제출시기  제조·수입 전 
제출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으로 MSDS 서류 제출 바로가기 바로가기
별도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구성물질 중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
별도제출 면제조건
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수입자가 국외제조자에게 분류기준 해당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LOC)를 제출할 경우 
    *시행규칙 [별지 62호서식] LOC(수입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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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MSDS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
①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함유량 변경 없는 경우로 한정함) 
② 구성성분 중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 (제품명 변경 없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함) 
③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이 변경된 경우
MSDS
제공
 제공주체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는 MSDS 내용의 변경 발생 시, 이를 양도·제공 받은 자에게 변경된 MSDS를 제공해야 함
 제공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해야 함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2회 이상 양도·제공할 경우, 해당 MSDS의 변경이 없으면 추가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단, 상대방이 MSDS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공을 해야 한다)

※ 작성 MSDS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국내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도록 선임된 자가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MSDS 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MSDS를 제공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1 MSDS 작성 및 제출적용 제외 대상

• 연구개발용, 소비자제품 및 기존의 약사법 등 타법에서 관리되는 경우,
MSDS 작성·제출 제외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연간 100kg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개별용기 단위로는 10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등


 2  MSDS 일부 비공개승인

✅ 비공개 승인 
✓ 종전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사업주가 자체판단하면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작성하지 않을 수 있었음
MSDS 상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비공개 승인을 받더라도 노출시 유해성·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제1항)
   * 비공개 심사 업무는 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함
   * 대체명칭에는 물질의 주된 작용기가 나타나므로 노출 시 인체 유해성 등을 유추할 수 있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및 MSDS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비공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제2항)
비공개 승인 제외대상 물질 및 승인기준은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 될 수 있도록 해당 사항 제 개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하도록 함(제1항 제3항)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신청을 통해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유효기간을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4항 제5항)
신청인은 MSDS 비공개 정보 승인결과(연장 숭인결과 포함)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6항)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함(제7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승인사실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8항)
 비공개 정보의 제공 요구권자에 역학조사 실시 기관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추가(제10항)


✅ 비공개 승인 서류 및 절차
✓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
✓ 비공개 타당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MSDS의 적정성 확인

✓ 다만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비공개심사는 하지만 제출서류를 간소화(비공개 타당성 생략)하고, 심사기간을 단축 (2주 이내)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재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비공개 승인 서류 및 절차

신청시기 제조·수입 전 
신청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으로 서류 제출
※ 첨부서류 :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MSDS, 제품 내 비공개 구성성분의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
유효기간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연장승인 연장승인 신청 시, 승인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류 제출
결과통지 승인·연장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승인결과
취소사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고시된 경우
승인결과
이의신청

승인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별지 제63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cedil; 연장승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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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5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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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기업이 수십년간 연구해 온 결과를 공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고스란히 기업비밀에 관한 내용이 공개되어 버릴수도 있고, 이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 시킬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로 영업비밀에 대한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로 비공개 승인 신청 서류를 준비할때에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업의 기술력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pdf
0.18MB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의 항목별 정의

비공지성 ✓ 영업비밀 신청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 범위
✓ 영업비밀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 비공지성
• 비공개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 범위(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 내부 및 외부의 동일 산업 내에서 알고 있는 자 포함)
• 관련 정보가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외부에 알려진 정도
• 고용인 및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와 관련된 다른 자들에게 알려진 정도
• 비공개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
비밀관리성 ✓ 영업비밀 신청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 영업비밀 신청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신청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
✓ 비밀관리성

• 비공개 신청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내부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여 및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결,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환경 마련 등 포함)
• 비공개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 이외의 자 또는 다른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관련 정보를 획득 또는
접근할 수 있는 난이도
 - 관련 정보의 비공지성 여부 및 공지된 정도
경제적
유용성
✓ 영업비밀 신청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 영업비밀 신청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 영업비밀 신청정보에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가 결합하여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되어 결합되는 정보의 내용
✓ 영업비밀 신청정보가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영업 또는 사업과 연계된 특정시설 및 기술, 기본사업 계획과의 관련성 여부
✓ 경제적 유용성
• 비공개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 관련 정보를 소유한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와 그 경쟁자들에 있어서 관련 정보가 가지는
가치의 내용
 - 관련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에 대하여 경쟁적 관계에서 발생되는
손실의 규모와 내용
• 비공개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

 

 관련 서식 & 양식

 

[별지 제59호서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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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0호서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신청서.hwp
0.02MB
[별지 제61호서식]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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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2호서식] 화학물질 확인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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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3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cedil; 연장승인)신청서.hwp
0.02MB
[별지 제57호서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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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8호서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자료제출 요청서.hwp
0.02MB
[별지 제64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cedil; 연장승인)결과 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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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5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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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6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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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7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취소 결정 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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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DS 개정 관련 법령 모음


 산안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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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방법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1. 16.] 



 산안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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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1. 16.] 제111조


시행규칙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시행규칙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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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규칙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일 : 2021. 1. 16.] 제159조 

산안법 시행규칙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서류를 말한다)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159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시스템(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신청인이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제161조 및 제163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다)할 수 있다. [시행일 : 2021. 1. 16.] 제157조


 MSDS 작성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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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시행일 : 2021. 1. 16.] 제86조 


 MSDS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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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법 제110조제1항제5호에서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리ㆍ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폭발ㆍ화재 시의 대처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 작성방법, 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 2021. 1. 16.] 제156조

화학물질의 분류&middot;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zip
0.21MB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MSDS 주요 변경사항.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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