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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2단계/3단계 (질병관리본부, 고용노동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2단계/3단계


2020년 휴가철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재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집합 모임 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관중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공공 다중시설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 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 허용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외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 인원 제한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수업 등교원격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수업 
또는 휴업 
공공기관, 기업 유연·재택근무 등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유연 재택근무 등 통한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기관, 기업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 재택근무 등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고용노동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 2단계 -  고용노동부

󰊱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ㅇ 사업장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1/2을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권고, 민간 기업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ㅇ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ㅇ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ㅇ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 회의·출장 및 집합·모임·행사

 ㅇ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실시
 ㅇ 국내·외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ㅇ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예외)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 회의 등 필수 경영활동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시
   -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영상이 어려운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로 실시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ㅇ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대

󰊳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ㅇ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1일 2회 이상) 
 ㅇ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ㅇ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가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ㅇ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ㅇ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유지
 ㅇ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
 ㅇ 구내식당은 마주보지 않도록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점심시간에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점심시간 시차 운영
 ㅇ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 소독 및 위생·청결

 ㅇ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ㅇ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ㅇ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다수가 밀집된 사무·작업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업장 곳곳에 비치 
 ㅇ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을 매일 소독하고 탑승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200820_(2단계)_코로나19예방_및_확산방지를_위한_사회적_거리두기_지침(사업장용).hwp
0.05MB

 

(2판)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hwp
0.19MB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행동 지침 (질병관리본부) 

<국민 행동 지침>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38도이상 고열지속, 증상 악화시 콜센터(1339,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기

 ➁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배달
      * 최근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 보다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➂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은 자제
   - (거리두기)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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