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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도급업체 작업환경측정 의무에 관하여

도급업체 작업환경측정


 1  도급업체 작업환경측정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25조)


 2  과태료 조항 신설 (2020년 6월 입법예고)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관계수급인 작업에 대한 측정)에 대하여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과태료) 제4항제6호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도급인에 과태료 부과 

2020년 6월 입법예고된 상태로 과태료 금액은 정해지지 않음.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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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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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질의회신

[질의] - 출처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도급사업시 작업환경측정을 수급인이 작업하는 장소까지 포함하여 실시하였을 경우, 수급인인 사업주는 별도의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로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의무는 1차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에 있음
질의의 경우처럼 수급인의 작업장까지 측정을 실시하였다면 별도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


 4  법령

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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