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 작업환경측정 |
1 도급업체 작업환경측정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25조)
2 과태료 조항 신설 (2020년 6월 입법예고)
✓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관계수급인 작업에 대한 측정)에 대하여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과태료) 제4항제6호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도급인에 과태료 부과
✓ 2020년 6월 입법예고된 상태로 과태료 금액은 정해지지 않음.
3 질의회신
[질의] - 출처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도급사업시 작업환경측정을 수급인이 작업하는 장소까지 포함하여 실시하였을 경우, 수급인인 사업주는 별도의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로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의무는 1차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에 있음
• 질의의 경우처럼 수급인의 작업장까지 측정을 실시하였다면 별도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
4 법령
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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