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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사업장 일반의약품 지급에 관한 고찰 (약사법 위반)



건설, 제조를 막론하고 사업장에는 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건강관리실이 없이 총무부서에서 구급약통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게보린, 타이레놀 등의 의약품을 근로자에게 지급이 가능한 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약품 지급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장의 약사법 위반사례


아래의 내용은 사업장내에서 일반의약품 지급에 따른 약사법 위반 사례입니다. 참조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군별 지급 가능한 의약용품 종류


직군별 지급 가능한 의약용품 종류

보건관라자 구분 지급 가능한 의약용품 종류
의사인 보건관리자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 포함), 의약외품 
간호사인 보건관리자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 포함), 의약외품
의사 및 간호사가 아닌 보건관리자 의약외품

전문의약품: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 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 일반의약품: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20개 품목 이내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
의약외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의약품 (번실드-화상치료제, 안티푸라미, 에어파스, 탄력붕대, 알콜솜, 드레싱-멸균거즈, 듀오덤, 대일밴드)

 안전상비의약품


사업장에서의 의약품 지급 기준을 검토하기에 앞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정의해 보겠습니다. 

 1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

도입목적 :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 ·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
대상의약품 :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판매자 등록 :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춘 후 해당 점포가 소재한 시 · 군 · 구 보건소에 등록 신청
 등록기준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운영할 것
②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출 것
③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을 사전에 수료
④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판매자 준수사항 : → 시설 · 종업원 관리감독 → 1회 판매수량을 1개 포장단위로 제한 → 12세 미만 아동에 판매 금지 → 등록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
 진열 : 일반공산품 · 식품 등과 구분하여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별도 진열

 2  안전상비의약품

구분 품목명 포장단위 사진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 8정
타이레놀정 160mg 8정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10정
어린이부루펜시럽 80ml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
소화제 베아제정 3정
훼스탈골드정 6정
닥터베아제정 3정
훼스탈플러스정 6정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 30ml×3병
판피린티정 3정
파스 제일쿨파프 4매
신신파스아렉스 4매
13개 품목

즉, 안전상비의약품은 국민 편의를 위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입니다.

질의회신


 1  질의회신

의약품 지급의 기준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로 두차례 질의회신 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에 요약 하였습니다. 
 


• 의료행위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수행 가능하다. 
일반의약품(안전비상의약품)은 의사 또는 간호사만 사업장에 비치, 지급 가능하다. 
• 의사 또는 간호사가 부재시 (공휴일, 야간, 휴가시)에는 가까운 약국이나 편의점을 방문하라.
단, 의약외품은 보건관리자가 아니더라도 지급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pdf
1.67MB


 2  구급용구

위 질의 회신 내용상 구급용구는 사업장에 비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과산화수소)
3. 지혈대ㆍ부목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선 방향


• 의사 또는 간호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시간은 약 150일에 달합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볼때 1년이 8,760시간이며 이중 의사/간호사가 상주하는 시간은 1,720시간 입니다. 즉, 1년 중 19.6%만 의사/간호사가 상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건관리자 대행을 하는 사업장, 의사/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은 산업위생기사/대기기사 자격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의 경우 역시 의약품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의약품 중에 안전상비의약품 조차도 사업장에서 비치를 하거나 지급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사/간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80%의 시간 역시 의약품 함을 열쇠로 잠궈 놓아야 합니다.
• 편의점에서 구할수 있는 안전상비약품의 경우 편의점에서 구매할 때에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해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왠만한 사업장에 타이레놀 정도는 비치해 두었을 것입니다.  현실에 맞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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