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작업에 대한 온도 기준 |
1 고열작업에 대한 온도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고열작업에 대한 온도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별 작업현장의 WBGT 산출값에 따른 노출기준에 대하여 초과여부를 확인합니다.
※ WBGT (Wet-Bulb Globe Temperature) - 습구 흑구 온도
2 고온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습구흑구온도지수(이하"WBGT"라 한다)를 사용하며 다음 각 호의 식에 따라 산출한다.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 |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2 × 흑구온도 + 0.1 × 건구온도 |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 또는 옥외 장소 |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 |
3 작업 강도에 따른 고온 노출기준
고온의 노출기준 (단위 : ℃, WBGT) |
|||
작업강도 | 경작업 | 중등작업 | 중작업 |
작업휴식시간비 | |||
계 속 작 업 | 30.0 | 26.7 | 25.0 |
매시간 75%작업, 25%휴식 | 30.6 | 28.0 | 25.9 |
매시간 50%작업, 50%휴식 | 31.4 | 29.4 | 27.9 |
매시간 25%작업, 75%휴식 | 32.2 | 31.1 | 30.0 |
• 경작업
200kcal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앉아서 또는 서서 기계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을 뜻함
• 중등작업
시간당 200~35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다니는 일 등을 뜻함
• 중작업
시간당 350~50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일 등을 뜻함
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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