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스트레스 |
1 직무스트레스
• 맡은 일로 인해 심하게 압박감을 받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심리적 반응을 말한다.
• 작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이 근로자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는 해당 사건이 해당 작업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따라 달라짐
• 동일한 사건이 서로 다른 작업장이나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주지 않음
• 근로자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로 구분되어 있지만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이루어지기 힘들 뿐만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직무스트레스가 주는 영향
• 건강상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작용
•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거나 성격적 요인으로 신체에 구조적·기능적 손상이 발생
심혈관계, 위장관계, 호흡기계, 생식기계, 내분비계, 신경계, 근육계, 피부계
• 육체적, 심리적 변화 외에도 흡연, 알코올 및 카페인 음용의 증가,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의 약물 남용, 대인관계 기피, 자기 학대 및 비하, 수면 장애 등의 행동의 변화가 발생
•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떨어지며 일에 대한 책임감을 상실하고 결근하거나 퇴직,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짐
• 심할 경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이고 병리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게 됨
3 스트레스의 원인
일반적 원인
• 생활사건 : 배우자 사망, 이혼, 별거, 가족의 사망, 결혼, 해고, 퇴직 등
• 일상적인 문제 : 체중, 가족 건강, 물가상승, 과다한 일, 재산관리, 범죄 등
직무스트레스 원인
• 직무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업무의 불균형
• 직무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스트레스 원인으로부터 야기되는 경우가 많음
• 직업 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업무량이 높거나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것 등이 주된 요인
작업장의 물리적 환경
• 소음, 진동, 조명, 온열, 환기 및 위험한 상황
사회심리적 환경
• 과다한 책임, 낮은 수준의 권위, 보상 결여, 미약한 의사결정권, 직무와 직위 불안정, 통제력과 자긍심결여, 불명확한 작업, 불만 호소 기회의 결여, 직장내 지원 결여, 편파적 대우, 승진기회 결여, 역할 갈등, 타인에 대한 책임 등
시간적 압박, 업무시간 | • 근로자 자신이 업무속도의 조절 가능 여부 • 과중한 업무, 장시간 근무, 교대근무 |
조직구조 | • 의사결정에서 참가수준의 낮음 •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구조 |
조직에서의 역할 | • 업무 요구사항의 불명확 • 직위불안 • 역할 모호, 역할 충돌 • 실적경쟁 |
대인관계 갈등 | • 상사, 동료, 부하 직원 등과의 관계 |
조직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 | • 업무와 관련이 있지만 조직차원을 뛰어 넘는 고용불안, 경기변동 등 |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1 직무스트레스/건강쟁해 예방 사업주 의무사항
대상 |
택배종사자, 배달종사자 장시간 근로자 야간 작업자 교대 작업자 차량운전(전업)자 정밀기계 조작작업자 |
스트레스 요인 평가 |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개선대책 수립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 |
뇌심혈관 평가 |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
근로자 의견 |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근로자 배치, 고지 |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구분 | 직무스트레스 평가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
대상 | 야간교대조, 정밀기계, 차량운전 | 모든 근로자 |
주기 | 2년 (KOSHA GUIDE 권고) | 2년 (KOSHA GUIDE 권고) |
측정방법 | 설문지를 이용 (자체) | 일반 건강검진에 포함 (검진기관) |
2 벌칙 사항
🔹 직무 스트레스평가 규정에 의한 벌칙사항 (고용노동부 유선 문의)
• 직무 스트레스평가와 관련하여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업주 의무가 있다.
• 그러나 구체적인 평가 주기와 시기가 법령상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뇌심혈관계 발병 위험도 평가가 2년 주기로 진행되므로 이 주기에 맞춰서 시행을 권장한다)
• 다만, 직무 스트레스 요인 평가 및 개선 대책 마련 시행,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 의견 반영,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 개선, 복지차원 지원, 건강진단 결과 및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 스트레스인 • 건강문제 발생 가능성 및 대비책을 근로자에게 설명하는 등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을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법령이다.
• 따라서 반드시 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직무 스트레스평가 규정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벌칙조항은 없다.
(개인적 생각)
• 만약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재해자가 발생하여 법정 공방이 벌어진다면? 보건규칙 위반으로 사법처리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된다.
• 노동부 점검시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시정명령이 떨어 질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 사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응대근로자 |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규정
직무 스트레스평가 규정과 다르게 고객응대근로자 보호규정은 벌칙조항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규정 주요 내용 - 2018.10.18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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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 |
건강장해 발생 (또는 현저한 우려)시 |
불리한 처우 금지 |
• 폭언, 폭행 등 금지 요청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등 교육 실시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의 연장 • 치료 및 상담지원 • 근로자의 요청시 증거자료 제출 및 지원 중 필요한 조치 |
• 근로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수 있고, •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3 관계법령
관계 법령 |
산안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
4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추가 (2020년~)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교육규정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포스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무 스트레스 요인 평가 |
* 자기 효능감은 능력에 대한 지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면서 성공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 줄 개인적 기술과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자기 효능감에 대한 자기 자신의 확신의 강도는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지, 얼마나 기울일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줌
** ‘자신에게 그 상황을 다루기 위한 대처기술이 부족하지 않다.’ 고 판단
① 합리화 : 사건에 자신이 원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 (예: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이 해고를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 왔던 개인사업을 하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
② 의미 바꾸기 :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건을 반대로 해석하는 것
③ 의미 약화시키기 : 화를 내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미리 세워 놓았던 의미에 대한 중요성을 깎아내리는데 즉 “내게 자동차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야” 와 같은 반응을 함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
1 평가표 (KOSHA 연구진 개발)
영역별 환산점수 = (해당 영역의 각 문항에 주어진 점수의 합 - 문항 개수) × 100 ÷ (해당 영역의 예상 가능한 최고 총점 - 문항 개수) |
2 결과에 대한 해석
직무스트레스요인의 영역별 환산점수는 <별표 2>와 <별표 3>에 참고로 제시된 한국 근로자의 성별 중앙값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한 회사에서 집단적으로 측정을 실시하였다면 회사 전체의 측정 중앙값을 산출하여 <별표 2> 또는 <별표 3>의 양식에 기록해 놓고 부서별 평가를 위한 상대적 비교의 참고값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부서의 특정 영역 직무스트레스요인 환산점수가 회사 중앙값에 비하여 높거나 <별표 2>와 <별표 3>에 제시된 한국 근로자의 성별 참고값보다 높다는 것은 비교집단에 비해 해당 직무스트레스요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용어 설명
물리적 환경 |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는 직무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환경요인 중 사회심리적 요인이 아닌 환경 요인을 측정 공기오염, 작업 방식의 위험성, 신체 부담 포함 |
직무 요구 | 직무에 대한 부담 정도를 측정하며 시간적 압박, 중단 상황, 업무량 증가, 책임감, 과도한 직무 부담, 직장 가정 양립, 업무 다기능 포함 |
직무 자율 |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 활용성의 수준을 측정하며 기술적 재량, 업무 예측 불가능성, 기술적, 자율성, 직무수행 권한 포함 |
관계 갈등 | 회사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 부족 등의 대인관계를 측정하며 동료의 지지, 상사의 지지, 전반적 지지 포함 |
직무 불안정 |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을 측정하며 구직 기회, 전반적 고용 불안정성 포함 |
조직 체계 | 조직의 전략 및 운영 체계, 조직의 자원, 조직 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 결여, 승진 가능성, 직위 부적합 측정 |
보상 부적절 |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측정하며 기대 부적합, 금전적 보상, 존중, 내적 동기, 기대 보상, 기술 개발 기회 포함 |
직장 문화 | 서양의 형식적 합리주의 직장문화와는 다른 한국적 집단주의 문화 (회식, 음주문화), 직무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체계 결여, 성적 차별 측정 |
3 결과에 따른 조치
비교집단에 비해 직무스트레스요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직무스트레스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나 업무성과 저하를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기 이전이라도 비교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무스트레스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부서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을 줄여주거나 소속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워 주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스트레스원(stressors)을 제거하는 방향
• 개인의 대응전략에 초점을 두는 방향
• 개인적 접근
• 조직적 접근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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