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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산안법 근로자정기교육 내용 추가 (2021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정기교육 내용 추가 (2021년 1월 개정)


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이 추가된 것을 아십니까? 
2021년 1월에 개정된 근로자 정기교육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산안법 개정내용 PPT 또는 교육자료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아 깜박하면 놓칠뻔 했습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정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으며,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대폭 개정되었으니 사업장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 노동부 점검시 문제가 없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2020.01.16>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021.01.19>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 교육
 
<2020.01.16>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이하에서 할 수 있다.




<2021.01.19>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2020.01.16>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021.01.19>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2021.01.19 개정).hwp
0.07MB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정기교육 내용 추가 (2020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이 추가된 것을 아십니까? 
2020년 1월에 개정된 근로자 정기교육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산안법 개정내용 PPT 또는 교육자료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아 깜박하면 놓칠뻔 했습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정된 사항은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대폭 개정되었으니 사업장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 노동부 점검시 문제가 없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2018.12.31>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020.01.16>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 교육
 
<2018.12.31>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020.01.16>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이하에서 할 수 있다.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2018.12.31>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020.01.16>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2018.12.31).hwp
0.04MB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2020.01.16).hwp
0.04MB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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