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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통합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500인이상! 4/30까지)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제출 방법


 1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

제출 대상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도급인의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 사업장 → 실제 근로자 수가 500인 미만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이의신청 공문제출(~’21.4.30)
제출 내용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 내용 •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업장 현황 및 산업재해 현황 → 공표 및 통계에 활용 예정이므로 정확한 작성 필요 
• 산업재해 현황은 2020년도 발생한 재해를 기준으로 작성 
제출 방법  • 도급인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1.4.30.까지 제출
•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 엑셀파일 형태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통하여 제출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 민원신청 → 검색 란에 “하청” 입력 →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조사표 우측 "신청"  클릭 → 로그인 후 파일 업로드 
•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자료 제출 후 7일간 자료 보완・수정 기간 추가 부여 계획
기타 • (공표) 집계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현황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매년 12월 경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공표 시행 
• (벌칙)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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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방법

Ⅰ. 도급인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 도급인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② 사업자 등록번호: 국세청에 등록된 도급인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④ 근로자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해당 연도의 도급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⑤ 재해현황: 해당 연도에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사고사망자수, 질병사망자수, 사고재해자수(사망포함), 질병재해자수(사망포함)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수를 적습니다. 
     *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산업재해’ 중 사망재해와 3일 이상 휴업재해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합니다. 
  ㅇ 사고사망자수: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를 적습니다. 
     * 사고사망자수에는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체육행사·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통근 중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ㅇ 질병사망자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를 적습니다.  
  ㅇ 사고재해자수(사망 포함):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수(사고사망자수 포함)를 적습니다. 
     * 사고재해자수(사망 포함)는 위 제외되는 사고사망자수를 포함한 모든 사고사망자수를 의미
  ㅇ 질병재해자수(사망 포함):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수(질병사망자수 포함)를 적습니다. 

⑥ 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세세분류(5자리) 업종명을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업종명을 알 수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요율표 상의 소분류(5자리) 업종명을 적습니다.

 

Ⅱ. 수급 사업장 정보

⑦ 사업장명: 해당 연도에 도급인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한 모든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⑧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수급인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수급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나로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리번호를 적고, 해당 도급인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가입한 경우이거나 사업개시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⑨ 근로자수*

* 통합 산정 대상이 되는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ㅇ 당해 도급인 사업장과 연 단위로 1:1 계약한 경우: 해당연도(1~12월) 전 기간에 걸쳐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사업장은 12월말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산재보험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ㅇ 하나의 수급인 사업장이 여러 개의 도급인 사업장과 계약한 경우: 당해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한 모든 수급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산식] (근로자수×근로일수) + (근로자수×근로일수) + ·········+ (근로자수×근로일수) / 365일

(작성 예) 10일은 10명, 20일은 20명, 5일은 30명이 작업을 한 경우

(10 × 10) + (20 × 20) + (5 × 30) = 650(일·명) / 365(일) = 2명(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위의 근로일수는 작업시간과 상관없이 일(日)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즉, 10시간을 작업한 경우도 1일로 계산하고, 1시간을 작업한 경우도 1일로 계산합니다.

⑩ 재해현황

ㅇ 해당 연도에 해당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모든 산업재해*를 사고사망자수, 질병사망자수, 사고재해자수(사고사망자수 포함), 질병재해자수(질병사망자수 포함)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수를 적습니다.

* ‘재해현황’ 세부기준은 위의 도급인 사업장 ‘재해현황’ 참고

⑪ 합계: 총 수급업체 수,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한 수급인 근로자 및 사망자・재해자 등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Ⅲ.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의 정보

⑫ 도급인・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④(도급인 근로자 수)+⑪(수급인 근로자 수 합계)

⑬ 도급인・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 ⑤(도급인 사고사망자 수)+⑪(수급인 사고사망자 수 합계)

⑭ 도급인・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 ⑤(도급인 사고재해자수+질병재해자수)+⑪(수급인 사고재해자수 합계+질병재해자수 합계)

⑮ 도급인・수급인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⑬(도급인・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⑫(도급인・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 10,000

⑯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율(%): ⑭(도급인・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⑫(도급인・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 100


1.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관리제도에 따라 산업재해 통계 산출 방식이 변화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 통계는 기존의 제도(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와 같이 각 사업장별로 산출됩니다.
□ 아울러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도급인 사업장에 출입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자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작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 수를 평소에 파악하여 다음해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로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면, 수급인으로부터 ① 작업종료 시점에 출입한 근로자 수를 제출받거나, ② 시기를 정하여 주기적으로 제출받는 것도 무방합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해자)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를 도급인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사내 수급인 근로자에게서 발생하는 재해는 다른 수급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도급인 근로자에게도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도 보고 받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큰 사고는 작은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합니다. 즉, 큰 재해는 항상 작은 문제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사고부터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도급인은 법상 산업재해 보고 기준(휴업 3일 이상)과 무관한 경미한 산업재해도 보고 받되, 그 중 법상 신고 의무에 해당하는 재해(사고사망 또는 휴업 3일 이상 재해)만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1 사업장 내에서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가 분리되어 작업하는 경우, 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 통합 관리 대상에 포함되나요?
□ 법 제10조 제2항의 “도급인의 사업장”은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인 사업장*으로 넓게 해석합니다.
     * 사업장의 범위는 행정적 사업장 소재지 외에도 실질적인 사업장의 경계(외벽, 담장 등)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
     *  2020년 통합 산업재해 현황조사표 작성 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발생건수만 포함하며,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는 2021년 발생하는 재해부터 관리(2022년 제출)
□ 또한,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가 서로 구분되어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활동은 도급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므로, 
  ○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가 분리되어 작업하는 경우라 하여도, 그것이 도급인 사업장 내라면 수급인 근로자를 산업재해 통합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2 사업장 내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건설 근로자를 포함하나요?
□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도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포함됩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는 도급인이 건설공사에 참여한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를 일단위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전・후를 기점으로 담당 건설업체가 보고토록 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2-3 물품 구매 시 그 물품을 설치하러 온 근로자는 포함되나요?
□ 일반적으로 물품 구매는 ‘매매’계약이므로 통합관리제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물품을 구매하고 설치까지 하는 경우 매매와 도급의 이중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설치 근로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2-4 사업장 내에 출입하는 원・부자재 납품 업체 근로자는 포함되나요?
□ 사업장 내에 출입하면서 원・부자재를 운송*만 하는 수급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이는 작업 장소가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운송만 하는 경우는 주된 작업(운전)이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제외
  ○ 그러나, 원・부자재를 운송하여 사업장 내에서 하역・설치・수선 등의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운송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추가적인 하역・설치・수선 등의 작업은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므로, 통합관리 범위에 포함됩니다.
□ 택배 기사도 도급계약 하에서 원・부자재를 운송하여 사업장 내에서 하역・설치・수선 등의 작업을 한다면 통합관리 범위에 포함되지만, 도급계약 없이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러 온 경우라면 통합관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5 은행, 매점, 식당 등 임대매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포함되나요?
□ 임대료 지불을 주 내용으로 하는 등 임대계약(영업이익 또는 매출액과 연동, 고정 임대료 지불)을 체결한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임대매장 근로자)는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임대매장의 경우,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 사업주와는 독립된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산업재해 통합관리 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임대 계약한 물품(정수기, 손소독기, 프린트기 등의 사무실 설비)을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에 간헐적으로 출입하는 임대업체 근로자의 경우에도 제외합니다.

 



[참고] 통합관리대상 근로자 판단 절차

□ 통합관리대상 여부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수급인 근로자인지와 관련하여 특정 계약이 ‘도급’인지, ‘매매’인지, ‘임대’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계약 담당자와 검토하여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1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는 어디로,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는 n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산업재해 현황 등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n+1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즉,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조사표에 작성하여 2021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 때, 근로자 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장 연인원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용형태공시제도 상 근로자 산정 방식(매년 3월 31일 현재 계약하고 있는 근로자)과 다릅니다.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④, ⑨근로자수 산정방법 참고
  ○ 4월 3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3-2 2, 3차 수급인 근로자의 경우 1차 수급업체 명의로 출입하기도 하고 자사 명의로 출입하기도 하는 등 소속이 불투명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자사 명의로 출입토록 강제해야 하나요?
□ 수급인 근로자가 자사명의로 출입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와 근로자・재해자 수 대조 시 차이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자료 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검증절차의 간소화를 원하신다면, 자사 명의로 출입토록 관리하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수급인 근로자의 소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1차 수급업체 명의로 출입토록 하고, 자료제출 후 소명하시면 됩니다.

3-3 도급인 사업장에서 단기로 일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 재해 등 도급인의 책임 없는 재해도 통합 산업재해 현황에 포함하나요?
□ 통합 산업재해 현황 중 ‘사고’ 또는 ‘질병재해’에는 질의하신 재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관리제도의 공표 기준은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고, 이 때 사고사망재해에는 질병사망, 사업장 밖 교통사고 등 도급인의 책임 없는 재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공표 전 자료 검증과정에서 도급인의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를 받아 이를 검토하겠습니다.

3-4 통합 산업재해율이 높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공표 기준은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므로, ‘통합 산업재해율’이 높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통합 산업재해율’을 보고토록 하는 것은,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를 도급인이 보고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그러므로 도급인 사업장은 작은 산업재해라도 모두 보고 받아 관리하고, 그 중 보고 대상 산업재해 현황을 고용노동부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4. 한 개 업체의 자료가 누락된 경우 또는 수급인이 재해를 보고하지 않아 자료가 틀린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나요?
□ 도급 사업주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감독관은 제출된 조사표를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료, 산업재해 요양 승인자료 등과 대조하여 검증합니다. 
  ○ 이 때 하청이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실수 등으로 인해 수급인 자료가 누락되어 조사표와 전산자료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우선, 도급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면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 그리고 의도(고의성), 확인된 자료, 도급인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장 업무 안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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