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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안전화 선정과 올바른 선택 방법 (가죽제 안전화, 고무제 안전화, 정전화, 발등 안전화, 절연화, 절연장화)

 안전화 선정과 올바른 선택 방법


 1  안전화
근로자가 물건을 취급․운반함에 있어 기계장치를 사용해서 작업하지 않을 때에는 취급하고 있는 물품이 발등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쉽다. 또 작업 중에 작업장 바닥면의 상태가 나쁘거나 작업자세가 적합하지 않을 때 미끄러져 넘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대단히 많다. 이와같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거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상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안전화이다.

※ 발 : 떨어지는 물체(중량물), 화학물질, 뜨거운 물질, 날카로운 물체

 

 2  안전화의 종류

안전화는 보호기능 및 작업장소와 작업 특성에 따른 적합한 등급의 제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종류 기능
가죽제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에 의한 위험방지 및 날카로운 것에 대한 찔림방지
고무제 안전화 기본기능 및 방소, 내화학성
정전화 기본기능 및 정전기의 인체 대전방지
발등 안전화 기본기능 및 발등보호
절연화 기본기능 및 저압전기에 의한 감전방지
절연장화 고압전기에 의한 감전방지 및 방수


 3  등급 및 사용장소

등급 사용 장소
경작업용 금속선별, 전기제품조립, 화학품선별, 반응장치운전, 식품가공업 등 비교적 경량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사용
보통작업용 일반적으로 기계공업, 금속가공업, 운반, 건축업 등 공구가공품을 손으로 취급하는 작업 및 차량사업장, 기계 등을 운전 조작하는 일반작업장에서 사용
중작업용 광산에서 채광, 철강업에서 원료취급, 가공, 강재취급 및 강재운반, 건설업 등에서 중량물 운반작업, 가공 대상물의 중량이 큰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4  사용 및 관리방법

• 반드시 검정합격품을 지급하고 착용토록 할 것

• 작업내용에 적합한 종류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할 것

• 중량이 가벼운 것을 지급할 것

• 땀 발산 효과가 있는 것

• 목이 긴 안전화는 신고 벗는데 편하도록 구조가 된 것(예 : 지퍼 등)

•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는 창의 마찰력이 큰 것

• 우레탄 소재(Pu) 안전화는 고무에 비해 열과 기름에 약하므로 기름을 취급하거나 고열 등 화기취급 작업자에서는 사용을 피할 것

• 정전화를 신고 충전부에 접촉 금지

• 끈을 단단히 매고 꺾어 신지 말 것

• 발에 맞는 것을 착용

 

가죽제안전화의 일반구조

발가락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화 앞부분에는 선심(쇠, 플라스틱)을 갖추고
선심 내측은 헝겊 등으로 보강
바닥은 찔림 방지를 위하여 내답판 삽입

고무제안전화

방수 또는 내화학성 재료 사용
선심 안쪽은 포, 고무 또는 프라스틱 등을 붙이고, 특히 선심 뒷부분의 안쪽은
이물감을 느끼지 않도록 내부 보강
안전화 내부에 부착하는 안감, 안창포는 메리야스, 융 등 적합하여야 하며,
분진발생장소 및 고온작업장소에서 사용되는 안전화는 안감 등을 부착하지 되지 않도록 제작



 5 
합격표시 

합격품에는 합격번호와 제조사, 합격일자 등이 기재된 다음과 같은 합격표지를 각인, 라벨 등의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함

 

 

 6  안전화 인증규격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0-35호)(202001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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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의 


1. "중작업용 안전화"란 1,000밀리미터의 낙하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15.0 ±0.1)킬로뉴턴(KN)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를 말한다.
2. "보통작업용 안전화"란 500밀리미터의 낙하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10.0 ±0.1)킬로뉴턴(KN)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를 말한다.
3. "경작업용 안전화"란 250밀리미터의 낙하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4.4 ±0.1)킬로뉴턴(KN)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를 말한다.
4. 가죽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은면 가죽(full-grain leather)"이란 원래의 섬유 조직 및 은면층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무두질로 방부 처리된 가죽을 말한다.
나. "수정된 가죽(corrected-grain leather)"이란 원래의 섬유 조직 성질을 유지하면서 은면층을 수정하기 위해 기계적 연마를 하고, 무두질로 방부 처리된 가죽을 말한다.
다. "상가죽(leather split)"이란 원래의 섬유조직 성질을 유지하면서 은면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무두질로 방부 처리된 가죽의 외피 또는 중간 부분을 말한다.
라. "인조가죽 등"이란 극세사로 직조된 가죽 및 코팅된 섬유를 말한다.
5. "고무(rubber)"란 가황 처리된 탄성체를 말한다.
6. "기타재질"이란 중합재료(Polymeric materials)인 폴리우레탄, 폴리염화비닐 등과 같이 화학적 결합에 의하여 동일한 단위체가 반복된 형태로 된 재질을 말한다.
7. "안창(insole)"이란 발에 접촉하는 안전화 내부 바닥의 분리할 수 없는 창을 말한다.
8. "몸통높이"란 몸통의 가장 높은 지점과 안창의 뒤끝 위쪽 면 사이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9. "안감(lining)"이란 발에 접촉하는 몸통 안쪽을 싸고 있는 내피층을 말한다.
10. "연료유(fuel oil)"란 석유로 구성된 지방족 탄화수소를 말한다.
11. "소돌기(cleat)"란 창의 바깥 면에 돌출된 부분을 말한다.
12. "내답판(penetration-resistance insert)"이란 관통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창에 들어가는 부품을 말한다.
13. "선심(safety toecap)"이란 일정한 충격과 압축하중에서 착용자의 발끝을 보호하는 부품을 말한다.
14. "깔창(insock)"이란 안창을 덮는 부품을 말한다.
15. "뒷굽(seat region)"이란 안전화의 뒷부분(몸통과 창)을 말한다.

 

 

안전화의 명칭·종류·등급(총괄) 및 가죽제안전화의 성능기준
[별표2]안전화의 명칭·종류·등급(총괄) 및 가죽제안전화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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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제안전화의 성능기준
[별표2의2]고무제안전화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hwp
0.03MB
정전기안전화의 성능기준
[별표2의3]정전기안전화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hwp
0.03MB
발등안전화의 성능기준
[별표2의4]발등안전화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hwp
0.02MB
절연화의 성능기준
[별표2의5]절연화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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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장화의 성능기준
[별표2의6]절연장화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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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용 안전화의 성능기준
[별표2의7]화학물질용 안전화의 성능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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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성능기준
[별표2의8]부가성능기준(제6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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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제안전화의 시험방법
[별표2의9]가죽제안전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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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제안전화의 시험방법
[별표2의10]고무제안전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hwp
0.03MB
정전기안전화의 시험방법
[별표2의11]정전기안전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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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안전화의 시험방법
[별표2의12]발등안전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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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화의 시험방법
[별표2의13]절연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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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장화의 시험방법
[별표2의14]절연장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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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용 안전화의 시험방법
[별표2의15]화학물질용 안전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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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성능의 시험방법
[별표2의16]부가성능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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