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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개정 (2020.04)

2020년 4월 17일부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축물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배치하면 되었는습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대상에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설비(배관 포함)가 추가되어 사업장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환경, 보건 분야는 향상되겠습니다.  즉시 시행이라고 하오니 참조바랍니다.

구분 개정전 개정후
석면감리 대상 건축물 해체 면적
800m2 이상

건축물 및 설비 해체 면적
800m2 이상

 



법령

(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과 (고용 노동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이 내용이 동일합니다. 

(환경부 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고용 노동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①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 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이하 ‘석면 비산 정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③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건축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④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해당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3.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서 공구를 나누어 같은 시기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 : 공구별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하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미만인 공구에도 일반감리원 1인 배치 

⑤ 제1항제2호 또는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면건축자재 면적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⑥ 발주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기간을 포함하는 기간 동안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⑦ 감리인은 제4항 각 호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따라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착수하는 시점부터 석면해체·제거로 인해 발생한 폐석면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또는 처리되고, 석면 잔재물의 잔류 확인 등의 석면 안전성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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