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보건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

 


✅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

💨 history
2008년도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제도 도입가 도입되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부실한 경우 사업장내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하여도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였다.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법령이 제정 되었다.

💨신뢰성평가 대상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 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병 유소견자 (D1)이 발생한 경우
▪공정설비, 작업방법,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작업환경측정 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뢰성평가 결과
신뢰성평가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결과 지정측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측정기관에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 법령

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뢰성을 평가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뢰성 평가의 방법ㆍ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영 제194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3. 제189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신뢰성평가를 할 때에는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164조제4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규칙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4.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지정측정기관 점검
① 지정측정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측정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표 12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작업환경측정 업무실태를 매년 1월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측정기관이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소재 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제1항의 정기점검 외에 해당 측정기관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부실측정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법 제42조의2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결과 지정측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9조에 따른 평가등급이 우수한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 참조문헌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pdf
0.35MB
작업환경측정 고시.hwp
0.20MB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20200107, 183개소).xls
0.07MB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주소 📨  https://open.kakao.com/o/gB0JfKV
💨 ulsansafety 개인연락 📨  https://open.kakao.com/me/ulsan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