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
💨 history
2008년도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제도 도입가 도입되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부실한 경우 사업장내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하여도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였다.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법령이 제정 되었다.
💨신뢰성평가 대상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 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병 유소견자 (D1)이 발생한 경우
▪공정설비, 작업방법,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작업환경측정 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뢰성평가 결과
▪신뢰성평가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결과 지정측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측정기관에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 법령
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법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뢰성을 평가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뢰성 평가의 방법ㆍ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영 제194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3. 제189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신뢰성평가를 할 때에는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164조제4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
규칙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4.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지정측정기관 점검) ① 지정측정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측정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표 12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작업환경측정 업무실태를 매년 1월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측정기관이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소재 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제1항의 정기점검 외에 해당 측정기관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부실측정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법 제42조의2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결과 지정측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9조에 따른 평가등급이 우수한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
✅ 참조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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