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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코로나 비상상황 발전소, 원자력,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의 조정실(Control room) 운영 매뉴얼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비상상황입니다.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사태가 피부에 와 닿으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발전소, 원자력,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조정실 (Control room)에서 '의사환자'가 발생한다면 어찌 되는 것일까요? 질병관리본부 매뉴얼을 보면 의사환자가 발생된 조정실의 경우 '의사환자'는 즉시 지정병원으로 후송하여 코로나 19 확진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오염된 조정실은 '의사환자'의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소독을 실시하고 24시간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전소, 원자력,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특성상 조정실의 운전원이 없으면 공장을 Shut down해야 합니다. 연속 공정은 기계 공장처럼 기계만  세운다고 바로 끌수가 없습니다. 내용물을 완전히 비워서 안전하게 Flare Stack으로 압력을 배출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짧게는 1~2일에서 길게는 일주일씩 소요됩니다. 

도저히  질병관리본부 매뉴얼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전소는 조정실을 즉시 폐쇄하지 않고 발전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여 중앙제어실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채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0226 (28일조간) 코로나19 확산에도 차질 없는 전력공급 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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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통산부에서 발전소 핵심시설인 중앙제어실  인력에 대한 감염예방활동 강화와 비상인력운영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발전소 등 24시간 운영 필요시설의 경우, 개인보호구(안전모, 마스크, 보안경, 전신보호복, 장갑, 덧신, 장화) 착용을 전제로 소독과 동시 운영 가능토록 허용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지역 보건소 감염 담당자 협의 결과 :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기 어려운 제한된 시설(운영팀 조정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제작업자 수준의 보호구를 갖춘 상태에서는방역작업 시 입회도 가능하고, 방역 이후 상주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서화된 회신 내용은 없으니 참조 바랍니다.

소독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제2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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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학공장(사업장) 대응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 지침 (2판) 개정되어 대체인력이 보호복을 착용하고 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비하십시오. (발전소 외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서화 된 사항은 없으므로 참조하십시오)

1. 대체인력
2. 개인보호구
3. 소독 기구 및 소독제

중앙통제실-Control room 운영 PLA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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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앙제어실 근무자 개인보호구 


<개인보호구 충족 조건>

코로나19 대응지침 6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6판).pdf
1.97MB

 

* LEVEL C급, LEVEL D급 적용 가능
*덧신이 없는 경우 장화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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