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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석면관리(석면조사, 석면해체, 석면감리)

 


석면관리(석면조사, 석면해체, 석면감리)


이번에는 석면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면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2009년 1월 1일 부로 석면자재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석면조사, 석면해체, 석면감리 등의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반영되었습니다. 



<석면관리 절차도>

석면관리 절차도-ulsansafety.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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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석면과 유해성

▷'석면'이란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성암의 일종이 특수한 조건에서 뜨거운 물과 작용하여 그 결정이 섬유상으로 성장한 물질
석면(asbestos)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멸의 물질’이라는 뜻 


석면(石綿)의 특성
유연성과 열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하고 약산성을 띄고 있어 건축자재에서 자동차,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그 특성과 유용성 덕분에 ‘기적의 물질’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음, 직경이 0.02~0.3㎛ 정도의 유연성이 있는 섬유상의 광물

석면(石綿)의 유해성 
석면 섬유는 바늘 모양으로 날카롭게 생겼기 때문에 석면을 흡입하여 폐 깊숙이 침투하면 석면 섬유를 없애기 위해 대식세포들이 모여들지만 오히려 그 세포들을 파괴하게 되고 염증과 흉터를 만들어 질병을 유발하며 석면소체(asbestos body)를 형성 함


석면조사 대상 자재의 종류  (시행령 89조,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단열재, 보온재, 천장재, 지붕재, 분무재, 벽재(벽체의 마감재), 바닥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2
 석면조사 (기관석면조사, 일반석면조사)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석면조사는 기관석면조사와 일반석면조사로 나뉜다. 

구분 기관석면조사 일반석면조사
조사기관 지정 석면조사기관 지정 석면조사기관 
자체 석면조사 실시
방법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실시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 실시 *석면함유 여부, 위치, 면적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

▶주택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이상

▶설비 
1.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 피복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그 밖의 유사용도로 사용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이상 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이상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는 모두 일반석면 조사 대상임
서류 보존 3년 철거 및 해체작업 종료시까지 보존
벌칙 50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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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기관석면조사 

기관석면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에서만 수행이 가능하다.



 2-2  일반석면조사 

일반석면조사는 특별한 자격이 없이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석면조사기관을 통해서 석면조사도 실시가 가능하다.

일반석면조사 방법

STEP 1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대해 기능공간별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예) 화장실 칸막이, 부엌 벽재, 큰방 천장재 등
STEP 2 철거•해체하려는 자재종류 및 면적을 조사합니다. 
- 육안, 설계도서(건축공사 시방서 등), 자재이력 등을 통해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자재종류 및 면적을 조사하여 기재합니다. 
예) 슬레이트 25㎡, 텍스 7.8㎡, MDF합판 40㎡, 금속파이프 5m, 유리 20㎡, 플라스틱 41㎡등
STEP 3 자재종류별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합니다. 
❶ 육안, 설계도서(건축공사 시방서 등), 자재이력 등을 통해 석면미함유 자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❷ 석면미함유 자재에 해당되지 않는 석면함유의심 자재를 대상으로 설계 도서(건축공사
시방서 등), 자재이력 등을 통해 자재종류, 제조사, 제품명(모델명), 생산년월일, 및 
한국공업규격(KS) 번호 등을 확인 합니다. 
➌ 자재종류, 제조사, 제품명(모델명), 생산년월일을 확인한 경우 석면함유 건축자재 
목록, 무석면 건축자재 목록과 비교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➍ 한국공업규격(KS) 번호를 확인한 경우 한국공업규격 석면함유물질목록을 참고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➎ 위의 방법으로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석면조사기관에 석면함유여부 등 
성분분석을 의뢰합니다.
 ※ 석면미함유 자재, 자재정보확인 등 자세한 내용은 참조
STEP 4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확인합니다. 
- 석면이 1%이상 함유되어 있는 석면함유자재의 면적을 확인합니다.
STEP 5 조사내용을 기록•보존합니다. 
- 일반석면조사 결과서는 해체•제거작업 종료시까지 보존합니다.

 3  석면해체작업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배치 : 고급감리와 일반감리가 있으며, 기관석면에 해당되는 경우 감리인을 배치해야 한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제2020-1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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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작업장에서 흡연과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한다.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다.
석면함유 잔재물은 비닐, 포대에 담아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아니 된다.

 



 4
 석면조사의 생략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은 무석면 건축물로써 석면조사가 면제됩니다. 

시행규칙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4호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또는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였음을 표시하고 그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CASE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차 : 별지 제74조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처리일 20일 소요)

CASE 2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건축물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
나.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절차 : 별지 제74조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처리일 20일 소요) 


 5  석면관리시스템의 개선

보온배관에 대한 표식

2009년 이후에는 석면물질이 함유된 보온재의 사용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보온재를 교체하는 경우 비석면 자재를 사용한 보온재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 10m마다 보온재 배관에 '비석면' 표식을 하여 관리하는 것 권장합니다. 이유는 다음에 보온재를 해체할 경우 석면조사를 쉽게하기 위함입니다.


자재이력 관리

보드형 보온재, 유리섬유형 보온재, 가스킷, 건축물 내장재 등에 대한 자재이력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석면조사를 할때에 불필요한 석면조사를 위한 분석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자재이력상 석면함유량이 1% 미만인 것을 증명하면 일반석면조사로 가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면관리의 전산화

공장규모가 큰 경우에는 석면자재의 해체, 철거 작업의 빈도가 많을 것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면조사의뢰 → 석면조사결과의 등록→석면해체작업 등록→자재이력의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화 구축을 권장합니다. 일반석면조사의 누락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다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6 
석면관련 법령의 문제점


▷"상시 일반석면조사" 규정의 보완 필요성
현행법상 일반석면조사에 경우 생략 절차가 없어 문제점이 많다. 예를들어 Point의 보온재를 반복적으로 해체, 시공하는 개소가 있는 경우 석면이 없는 보온재로 시공을 했으므로 석면조사가 필요 없어 보인다. 이러한 경우도 석면조사를 해야 할까? 현행법상 이러한 경우도 일반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이 없는 것을 규명해야 한다. 2009년 이후 착공된 건축물의 경우는 석면조사 생략 조항이 명확하지만 보온재는 그러하지 않다. 법령상 "상시 일반석면조사"라는 절차를 두면 좋을 것이다.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빈도가 높은 석면조사 개소는 "상시 일반석면조사"라는 절차를 두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석면조사 단계를 생략하도록 완화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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