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일반적 예방 수칙
1. 평상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비누와 물 또는 손 세정제로 손 자주 씻기
2.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시기 바랍니다.
- 화장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대신 옷 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3.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병원 문병)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4.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중국(후베이성 등) 여행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호흡기증상, 폐렴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1339)에 신고를 하시고,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지역 출장 자제 : 중국 후베이성 등 (부득이 한 경우 제외)
7. 퇴근 후 외출 및 다중 이용시설 출입 자제 요청 (출입 시 마스크 착용 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4판) [지자체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20.1.28.(화) 00시 적용)
I. 대응 원칙
○ (법적 근거)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 (대응 방향)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하여 대응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지침을 작성하였으며,
-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지침 변경 예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보 -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
○ (병원체)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 (감염원)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중
○ (전파경로) 동물 → 사람 → 사람 전파 추정
사람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 추정
가족간, 의료기관 내 2차감염 확인
○ (전염력) R0=1.4~2.5(SARS의 경우 3, MERS의 경우 지역사회 0.6, 원내 전파 4)
○ (잠복기) 불확실
*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14일 추정
○ (임상증상)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 (위중도) 폐렴 보고사례 중 25%정도가 중증/위중 환자
* 고위험군은 고연령, 기저질환자
○ (치명률) 약 4%
II. 사례 정의
□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 전까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
※ 발열 : 37.5 ℃ 이상
* 우한[Wuhan, 武汉], 스옌[Shiyan, 十堰], 샹양 [Xiangyang, 襄阳], 징먼[Jingmen, 荆门], 샤오간 [Xiaogan, 孝感], 황강[Huanggang, 黄冈], 어저우[Ezhou, 鄂州], 황스[Huangshi, 黄石], 셴닝 [Xianning, 咸宁], 징저우[Jingzhou, 荆州], 이창[Yichang, 宜昌], 쑤이저우[Suizhou, 随州], 선눙자임[Shennongjia, 神农架林], 톈먼[Tianmen, 天门], 첸장[Qianjiang, 潜江], 셴타오[Xiantao, 仙桃], 언스투자주먀오족자치주[Enshi Tujia and Miao, 恩施土家族苗]
< 신고 대상 >
III. 신고 후 대응절차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문의 대응 절차
1.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보고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인지 상황
○ (상황1) 검역단계에서 확인(검역 대응절차는 별도 절차에 따름)
○ (상황2) 환자 자택 등에서 자발적 신고(1339 또는 보건소) 또는 감시 중 확인
○ (상황3) 의료기관 신고(외래, 응급실, 입원실 등)
개별 및 의료기관 신고‧접수
○ (1339) 역학적 연관성, 증상 확인 후 사례에 해당할 경우 사례접수 및 보건소 전달
○ (보건소) 사례 부합여부 확인(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 및 신고접수
2.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 절차
역학조사서 작성 및 의사환자 분류
○ (최초 인지 보건소)
- 신고사례 인지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 보고
- 역학조사 후 역학조사서 작성(발열 확인 시 고막체온 측정)
* 필요시 선별진료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가능한 경우 흉부 X-ray, 인플루엔자 신속검사 등 실시)
< 지자체별 선별진료의료기관(보건소 포함) 활용 >
(목적) 사례 신고 시 사례분류 등에 필요한 진료 의뢰
(역할) 진료(체온측정, 임상증상 확인, 인플루엔자 신속검사 등), 검체채취, 필요시 처방 등
(요건) 진료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 개인보호구
○ (시․도 역학조사관) 사례 분류 및 조치사항 확정
* 필요시 중앙역학조사관과 상의하여 사례분류 및 관리조치 결정 가능
○ (최초 인지 보건소) 확정 이후 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보고
및 Fax (043-719-9459) 또는 E-mail (kcdceoc@korea.kr) 송부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닐 경우 조치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최종 노출일(중국 방문력)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 (최초인지보건소) 실거주지 보건소로 공문통보(역학조사서 포함)
- (실거주지보건소) 생활수칙 안내문 제공, 자가격리 시 보건소장은 격리통지서 발부
* 능동감시 : 생활수칙 안내문(부록 1)
* 자가격리 : 격리통지서(서식 5), 생활수칙 안내문(부록 2, 3) 제공
* 생활지원, 긴급생활비지원, 유급휴가 및 보상 등 손실보상은 별도로 규정
- (실거주지보건소) 역학조사 실시일로부터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및 호
흡기증상 확인
* 별첨 서식(엑셀)에 작성한 시·도별 일일 보고서를 kcdceoc@korea.kr 로 제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없는 경우) 최초 인지 보건소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등
보건교육 실시
-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중국 방문력 알리기
- 증상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우선 문의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인 경우 조치
가. 격리입원 안내
○ (최초 인지 보건소) 격리 및 입원검사 안내, 입원치료 통지
- 입원치료 목적, 절차, 이송 등에 대한 설명 및 격리의료기관 안내
- ‘입원치료 통지서(서식1)’ 배부
* 격리병상 입원(단, 경증일 경우 자가격리 가능)
(서식 3. 역학조사서 뒷면 자가격리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 자가격리 결정 시, 격리통지서(서식 5), 생활수칙 안내문(부록 2, 3) 제공
나. 음압병상 배정 및 이송
○ (담당자) 최초 인지 보건소
○ (음압병상 배정) 관할 시․도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배정 요청
○ (이송조치)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음압병상 이송
* 운전석과 의사환자(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탑승석이 물리적으로 차폐된 구급차
- 이송 시 의사환자(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 이송요원은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이송요원 :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 구급차 운전자는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를 착용
다. 음압병상 입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진은 개인보호구 착용 후 구급차로 이송된 의사 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급차로부터 인계받아 병실로 입원조치
라. 의사환자 신고
○ (의료기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의사환자* 발생 신고
*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의사환자로 신고(서식 2. 감염병발생신고서)
○ (의료기관 관할보건소) 신고 접수
마. 기타
○ (이송수단 등 환경소독)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이송한 구급차는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
* 메르스 대응에 준해 소독 및 폐기물 처리 실시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사용한 물품은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며, 눈에 띄는 오염물(구토물 등)은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
* 가정에서 의사환자(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사용한 물품은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함
○ (폐기물 처리) 탈의한 개인보호복은 정해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검사
가. 검사의뢰
○ (검체채취 장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채취
* 단, 자가격리일 경우 격리장소에 따라 채취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
○ (검체종류 및 포장) 하기도(가래) 1개 및 상기도(구·비인두 도말 혼합) 검체 1개, 3중 포장용기 사용
* 자세한 내용은 ‘부록 4.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인을 위한 검체 채취방법 안내’ 참조
- (하기도 검체) 가래 채취 시 충분한 양 채취 필요
- (상기도 검체)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6)와 함께 수송
* 단,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판정 이후 및 격리해제 이전에 추가 검체(혈액 SST 5~10ml, 영아 1ml) 채취 (가능할 경우 대변, 소변 채취)
※ 출처, CDC, 2019 Novel Coronavirus, Wuhan, China , Guidelines for Clinicl Specimens, 2020.1.17. ver.
○ (검사의뢰) 최초인지보건소가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 이송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검사의뢰‘ 메뉴에 검사의뢰 내용을 입력
나. 검사 결과 보고
○ (결과입력)* 검사기관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내 '감염병관리통합 정보지원'에 결과 입력
* 검사결과는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최초인지보건소로 유선 보고
○ (결과통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서 의료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검사
결과가 의료기관의 담당의료진을 통해 환자에게 통보, 설명될 수 있도록 진행
* 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 보건소가 환자에게 검사결과를 알림
확진환자로 확인될 경우 조치
※ 확진환자 발생으로 인한 대응절차는 「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을 참고 가능
가. 확진환자 심층역학조사 실시
○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이 시행
○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및 감염경로 재확인
- 증상 발생 14일 전부터 방문지 및 상세 이동경로 파악
- 추가 전파 가능 상황을 예측·확인하기 위해 접촉자 심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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