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용어 설명
1. 뇌․심혈관질환
뇌심혈관질환은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을 합친 용어로 순환기계질환이라고 하며, 혈관이 좁아지거나 작은 핏덩어리 같은 것에 의해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심혈관질환과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뇌심혈관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허혈성 뇌․심혈관질환의 대표적인 예로는 뇌경색이나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같은 것이며 대개는 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출혈성 질환은 주로 뇌 부위에서 발생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거미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있으며 주로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2. 피로
작업 또는 활동으로 인하여 고단하다는 느낌이 있으면서 신체의 기능 또는 일의 능률이 저하된 상태로 수면과 영양을 보급하면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생리적 현상으로 병적 (질병)상태는 아님
3. 과로
강도 높은 근로, 장시간 근로, 불규칙적인 근로형태 등의 원인으로 피로감이 단시간 휴식으로 회복되지 않고 몸의 상태가 나빠져 일의 능률저하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일종의 피로축적 현상이라 할 수 있음
4. 직무스트레스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말함
5. 장시간 근로
계량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 48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작업관련 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를 감소시키고, 주 60시간 이상의 규칙적인 작업은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6.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야간작업”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작업을 말하며, “교대작업”은 근로자들이 같은 작업공간에서 같은 작업형태로 연속하여 순환근무하거나 정해진 날짜나 주단위로 다른 시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요구에 연속적 또는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대형식의 작업조직방법이나 일정을 의미함
7. 차량운전(전업으로하는 경우에 한함)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이 아닌 연속적 차량운전 작업을 의미함
8. 정밀기계 조작작업
밀폐된 공간에서 정밀기계에 의한 생산품을 제조하는 설비를 조작하거나 제어장치를 감시하는 업무를 하는 작업 등을 의미함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절차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
○ 평가 대상: 모든 근로자 ○ 평가 주기: 2년에 1회 이상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 수준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으로 주기 단축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위험 평가 설문조사 실시[붙임1]⇒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하단부의 보건사업에서 뇌심혈관질환발생위험도평가에 들어가서 설문조사 결과 입력 ⇒ 결과 출력 또는 설문지 하단부에 기입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에 따른 그룹 분류 |
업무 적합성 평가 |
○ 현재의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 통상 근무 |
<붙임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판정결과에 따른 근무상 조치
통상근무 |
현재의 부서에서 그대로 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면서 근무해도 되는 경우 |
조건부 근무 |
약물치료 또는 근무시간 제한 등의 조건하에서 현재의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우 |
병가 또는 휴직 |
건강상태가 좋아질 때 까지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 |
작업전환 |
현재의 업무특성상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수 있어 다른 부서로 직무전환조치가 필요한 경우 |
<붙임3> 뇌․심혈관질환 발병 고위험군 판정자 중 작업전환 고려가 필요한 현재 종사업무의 예
○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
주) 위에 열거된 업무 중의 하나라고 하여 무조건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수준, 업무강도 및 순환기계장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별 차별화된 사후관리 ⇒생활습관개선, 질병관리, 근무상조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금연, 고혈압관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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