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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근골격계질환 예방업무 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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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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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종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종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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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1.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2.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3. "하루”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을 말한다. 
  4. "4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이상”은 제3호에 따른 "하루” 중 근로자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발생할수 있는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2 
 유해요인조사

▷조사대상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포함) 
▷정기유해요인 조사 :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 조사 실시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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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KOSHA H-9-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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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등으로 주지해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는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ㆍ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대상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대상
1.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인간공학ㆍ산업의학ㆍ산업위생ㆍ산업간호 등 전문가로부터 지도ㆍ조언 가능함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예시   바로가기



 4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167조(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  관련법령

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제65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26.>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ㆍ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7. 3. 3.>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아래 첨부 참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①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659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65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제658조에 따른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6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해당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2. 28.>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인간공학ㆍ산업의학ㆍ산업위생ㆍ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ㆍ조언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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