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6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병원측에서 사후관리 소견이 발생한 경우 조치의무 이행사항을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지방관서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진단의 종류 :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 벌칙 : 과태료 300만원
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출대상
수· 수시·임시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중 4개 유형의 사후관리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방관서에 제출
①근로제한 및 금지
②작업전환
③근로시간 단축
④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소견
💨 제출방법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팩스, 우편,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지방관서에 제출
(‘20.6.30까지 실시되는 건강진단 → 60일 이내)
💨 제출서류
사후관리조치 결과보고서에 첨부 서류
①건강진단결과표
②건강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사후관리조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계획
※ 노동부 문의 결과 사후관리소견 병명과 관련된 건강증진활동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노동부로 서류를 제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①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32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6호서식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등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소견이 나온 경우 반드시 노동지청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3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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