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시행 |
1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검토배경
• 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부는 그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달리하여 적용해 왔다.
• 지난 6월 28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었을 때 이를 적용하여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였다.
•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 또한, 대응 초기에 비해 수립 이후 방역 및 의료체계의 역량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기준 등을 정비하고,
- 지난 9개월간 축적한 코로나19 특성에 대한 지식 및 거리 두기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개선 방향
•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 첫째 ,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그간 확충된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하였으며,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을 강화한다.
• 둘째,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정밀한 체계를 설계한다. 국민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특히 필수 산업· 경제 부문과 비 필수부문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실시한다.
• 셋째 ,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단계 조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5단계별 세부방안 |
1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1.13~)
②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일반관리시설 >
▴공연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③ (국공립시설)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 로 제한
④ (사회복지이용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 >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밀집도가 높거나,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마다 10만원 과태료 부과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밑줄 친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日에 중대본 보고·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곳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② (모임· 행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③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 로 관중 입장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⑤ (등교)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 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⑥ (종교활동)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모임· 식사 자제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
-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5)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 밀집 사업장* 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1.5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② (일반관리시설)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실내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PC방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
독서실 카페 스터디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국공립시설
-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로 제한, 이외 시설은 50% 로 제한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④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2.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② (모임· 행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 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 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집회· 시위 ,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③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30% 로 관중 입장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⑤ (등교) 밀집도 2/3 준수
⑥ (종교활동)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 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2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은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실시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m2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4m2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식당·카페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일반음식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50㎡ 이상)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②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독서실 카페 스터디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③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④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⑤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2.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 (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② (모임· 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③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 로 인원 제한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⑤ (등교) 밀집도 3/1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⑥ (종교활동)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1.5단계 조치와 동일)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 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2.5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50㎡ 이상)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일반음식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② (일반관리시설) 전국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 강화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PC방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독서실 ·스터디카페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③ (기타시설)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④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⑤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2.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 (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② (모임· 행사) 5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③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⑤ (등교) 밀집도 1/3 준수
⑥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필수업무인원범위는기업·기관별특성에맞게노사협의등을통해결정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 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3 3단계 (전국적 대유행)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 일반관리시설) 산업·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예: 원격수업, 온라인 공연) 등은 가능
< 집합금지 제외 시설(예) >
구분 | 세부 업종·분류 |
필수산업시설 | 물·전기·에너지·통신·우편·교통·석유·가스·항만·공항·안전·국방·치안·청소·건설·배송·유통·운수·방송 등의 산업 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기업, 공장 등 |
거주·숙박시설 | 고시원, 호텔, 모텔 등 |
음식점류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
상점류 |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영업 등 |
장사시설 |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
의료시설 |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 등 |
- 운영 가능한 시설에도 이용인원·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면적 8㎡ 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
② (국공립시설) 실내· 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③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휴원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
2.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 (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② (모임· 행사)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
*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③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⑤ (등교) 원격수업 전환
⑥ (종교활동)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필수업무인원범위는기업·기관별특성에맞게노사협의등을통해결정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 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H-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2) | 2020.11.22 |
---|---|
비스페놀A (BPA) 환경호르몬에 관하여 (0) | 2020.11.22 |
고농도 산소를 흡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2) | 2020.10.30 |
작업환경측정 대상, 방법, 주기에 관한 사항 정리 (4) | 2020.09.25 |
급성독성 물질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1) | 2020.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