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
1 건강관리카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의거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소지자에 대해 이직후 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137조(건강관리카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카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제1항에 따라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⑤ 건강관리카드의 서식, 발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2 건강관리카드 발급 조건
카드 발급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 및 별표 25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 등 15종 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 등이며, 물질별 세부 교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 건강관리카드 제도는 작업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암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직업성 암으로 판정된 근로자는 비용 부담의 걱정없이 산재보험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암이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관리카드 소지자는 작업전환이나 이직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주소지나 연락처 변경 등의 신상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변경내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4 건강관리카드 발급 방법
• 건강관리카드는 전국에 소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현직 및 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본부/지사로 제출 해야 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발급조건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5 건강관리 카드 소지자 건강진단 실시 방법
• 현직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것으로 갈음되며, 이직 등의 사유로 카드의 발급 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는 년 1회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를 소지한 이직 근로자 등은 전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비용은 근로자가 지불하지 않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해당 건강진단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6 카드소지자 건강진단 교통비 및 식비 요청 방법
이직 등의 사유로 수첩의 발급 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카드소지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관할 지역본부/지사에서 교통비 및 식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근로자 건강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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