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면 챙겨야 할 사항 정리 - 산안법 보건 |
1 법령
용어 정의
• 특별관리물질 이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Carcinogenic, Mutagenic, Reproductive toxic agents, CMR)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발암성 물질 (Carcinogenic agents) |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Mutagenic agents) |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
생식독성 물질 (Reproductive toxic agents) |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 |
• CMR : Carcinogenic(발암성), Mutagenic(생식세포 변이원성), Reproductive toxic(생식독성)
• 1A :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 1B :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 2 :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구분1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물질
특별관리물질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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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①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근로자가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로서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24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실내작업장에서 단시간 동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단시간 동안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사업주는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ㆍ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제목 |
1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 장치 설치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전체환기장치,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단기간작업, 임시작업의 경우에도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밀폐설비 | 국소배기장치 |
2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일지 내용에는 취급일자, 물질명, 작업내용, 취급량이 기록되어야 한다. *취급일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 보존년한 : 5년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은 30년 보존)
3 보건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호흡용 보호구 또는 보호의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특별관리물질의 발생 상태가 입자상인 경우에는 특급 방진마스크, 가스상인 경우에는 방독마스크, 입자상과 가스상이 혼합된 경우에는 방진기능을 가지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한다.
• 근로자의 피부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는 특별관리물질의 피부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보호장비를 사용한다.
• 작업특성상 특별관리물질이 흩날리거나 튀어 눈에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 한다.
• 특별관리물질에 오염된 개인보호구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밀봉하여 특별관리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특별안전보건교육
•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및 해당 업무를 시키게 될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취급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2) 특별관리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4)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5) 취급상의 주의사항
(6)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7)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8)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9)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10)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11)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12)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 특별안전보건교육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특별관리물질은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속합니다.!!
교육 자료
5 특별관리물질 고지 표지판
표지판 크기에 대한규정은 없으며, 취급장소 인근에 부착하여 고지하면 됩니다.
참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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