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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면 챙겨야 할 사항 정리 - 산안법 보건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면 챙겨야 할 사항 정리 - 산안법 보건


 1   법령

 용어 정의 

특별관리물질 이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Carcinogenic, Mutagenic, Reproductive toxic agents, CMR)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발암성 물질
(Carcinogenic agents)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Mutagenic agents)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생식독성 물질
(Reproductive toxic agents)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

• CMR : Carcinogenic(발암성), Mutagenic(생식세포 변이원성), Reproductive toxic(생식독성) 
• 1A :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 1B :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2 :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구분1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물질 

 

 특별관리물질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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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①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근로자가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로서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24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실내작업장에서 단시간 동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단시간 동안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사업주는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ㆍ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제목


 1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 장치 설치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전체환기장치,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단기간작업, 임시작업의 경우에도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2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일지 내용에는 취급일자, 물질명, 작업내용, 취급량이 기록되어야 한다. *취급일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화학물질 관리대장,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화관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행.사법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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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년한 : 5년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은 30년 보존)


 3  보건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호흡용 보호구 또는 보호의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특별관리물질의 발생 상태가 입자상인 경우에는 특급 방진마스크, 가스상인 경우에는 방독마스크, 입자상과 가스상이 혼합된 경우에는 방진기능을 가지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한다.
근로자의 피부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는 특별관리물질의 피부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보호장비를 사용한다.
작업특성상 특별관리물질이 흩날리거나 튀어 눈에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 한다.
특별관리물질에 오염된 개인보호구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밀봉하여 특별관리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특별안전보건교육

•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및 해당 업무를 시키게 될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취급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2) 특별관리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4)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5) 취급상의 주의사항
(6)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7)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8)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9)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10)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11)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12)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 특별안전보건교육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특별관리물질은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속합니다.!! 



 교육 자료 

 

[특별안전보건교육]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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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특별관리물질 고지 표지판

표지판 크기에 대한규정은 없으며, 취급장소 인근에 부착하여 고지하면 됩니다.

 

  참조자료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 (H-147-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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