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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자료 

(교안)화학물질 취급작업.pdf
1.07MB
관리대상 유해물질 건강장해 예방1.pdf
0.73MB
관리대상 유해물질 건강장해 예방2.pdf
0.76MB
허가 및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울산공단안전연합회).pdf
1.51MB

※ 자료 출처 : KOSHA 자료실, 울산공단안전연합회




*자료의 출처 : KOSHA 자료실 및 공단안전연합회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