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40.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자료
<출처-KOSHA 자료실>
<출처-KOSHA 자료실>
<출처-유튜브>
<출처-유튜브>
<출처-유튜브>
*자료의 출처 : KOSHA 자료실 및 공단안전연합회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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