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실 설치는 의무사항인가? |
사업장에나 건설현장에 반드시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야 할까요?
먼저 법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영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며, 이 건강관리실은 통풍과 채광이 잘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반대로 말하면, 대기기사 자격증 또는 산업위생기사 자격증으로 보건관리자 선임된 경우 '건강관리실' 설치의 의무는 없다. 의료행위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할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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