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물질(특별관리물질)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2022.10.18) |
2022년 10월 18일 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작업장 내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추가되었습니다.
“생식독성물질”이라 함은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5., 2013. 3. 21., 2017. 3. 3., 2019. 10. 15., 2019. 12. 26.>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
생식독성물질 8종에 대해 목록화해서 제공해 주지 않아 별도로 포스팅해드립니다.
✓ 2-니트로톨루엔(2-Nitrotoluene; 88-72-2)(특별관리물질)
✓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특별관리물질)
✓ 시클로헥실아민(Cyclohexylamine; 108-91-8)
✓ 와파린(Warfarin; 81-81-2)(특별관리물질)
✓ 포름아미드(Formamide; 75-12-7)(특별관리물질)
✓ 산화붕소(Boron oxide; 1303-86-2)(특별관리물질)
✓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Sodium tetraborate; 1330-43-4, 12179-04-3)(특별관리물질)
✅ 규칙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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