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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관리대상물질(특별관리물질)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2022.10.18)

 

관리대상물질(특별관리물질)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2022.10.18)

 

2022년 10월 18일 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작업장 내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추가되었습니다. 

“생식독성물질”이라 함은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5., 2013. 3. 21., 2017. 3. 3., 2019. 10. 15., 2019. 12. 26.>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생식독성물질 8종에 대해 목록화해서 제공해 주지 않아 별도로 포스팅해드립니다. 

 

✓  2-니트로톨루엔(2-Nitrotoluene; 88-72-2)(특별관리물질)
✓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특별관리물질)
✓  시클로헥실아민(Cyclohexylamine; 108-91-8)
✓  와파린(Warfarin; 81-81-2)(특별관리물질)
✓  포름아미드(Formamide; 75-12-7)(특별관리물질)
✓  산화붕소(Boron oxide; 1303-86-2)(특별관리물질)
✓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Sodium tetraborate; 1330-43-4, 12179-04-3)(특별관리물질)

 

규칙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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