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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식중독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식중독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1  식중독과 중대재해처벌법

 

식중독은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혹은 유독 물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오염된 음식 물을 섭취한 후에 설사, 구토, 복통, 발열을 동반하는 질병입니다. 

 

근로자 또는 학생들은 회사 또는 학교 등의 집단급식실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공중이용시설인 병원, 어린이집 등의 급식에서 3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의 질병자 등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이 아닌 원료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로서 해당 시설 운영자나 공급업체 등의 죄책이 문제될 것이다. <대검찰청 중대법 해설서>

 

공중이용시설인 집단 급식실, 병원, 어린이집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식중독사고는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다.

 

사업장의 경우 식중독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므로 집단 급식실의 위생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식중독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2  사고사례

 

다만, 식중독은 조기에 잘 치료하면 완치가 잘 되는 질병이지만 때로는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래의 뉴스는 2022년 6월에 발생한 식중독 사고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란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94168  

 

냉면 먹고 식중독 사망…‘무신경’에 ‘늑장 보고’ 의혹까지

■ 냉면 먹은 60대 남성 장염 증상…사흘 만에 숨져 지난달 16일, 경남 김해에 사는 60대 남성이 아내와 함...

news.kbs.co.kr

 

 

 3  식중독 응급구호절차

 

▷ 식중독
- 식중독은 식품의 섭취와 관련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혹은 유독 물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
- 증상: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독소 등에 오염된 음식 등을 섭취한 후에 설사, 구토, 복통, 발열
- 일반적으로 72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 식중독 발생시 대응 요령
- 식중독 의심증상(복통,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 비상대응팀은 섭취한 음식물을 확인하고, 추가 질환자가 발생하는지 지속 모니터링하여 질환자가 발생 시 신속히 보고한다.

▷ 식중독 신속보고 체계
- 보건소 → 보고 관리 시스템 입력·보고 → 유관기관에 발생사실 동시 전파
- 발생 신고 : 의심환자 발생시설 운영자, 이용자, 의사·한의사 → 보건소
- 발생 보고 : 보건소 → 시·군·구, 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 집단설사 환자가 발생하면 지자체에 신고하여 식중독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 식중독 예방 6대수칙

-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구분사용하기,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 식중독 예방 6대수칙 세부내용

 

여름철 -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되는 식재료들이 적절한 온도 관리없이 외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식재료 보관과 부패·변질에 주의한다.
- 샐러드 등 신선채소류는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물은 끓여 마신다.
- 육류와 어패류 등을 취급한 칼·도마와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 사용한다.
- 나들이, 학교 현장 체험학습, 야유회 등을 갈 경우 이동 중 준비해 간 김밥, 도시락 등의 보관온도가 높아지거나 보관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아이스박스를 사용하는 등 음식물 관리에 주의한다.
겨울철 - 식품조리 종사자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 음식물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먹는다.
- 설사, 구토 증상이 있는 사람의 구토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오물은 비닐 봉투에 넣어 봉하여 처리하고, 염소계 소독제로 소독한다.
-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오염된 표면은 염소계 소독제로 철저히 소독한다.
장마철 - 침수되었거나 의심되는 채소류나 음식물은 반드시 폐기한다
-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도 주의하고, 유통기한 및 상태를 꼭 확인한다.
- 물은 반드시 끓여 먹는다.
- 행주, 도마, 식기 등은 끓는 물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소독하세요.
- 실외에 있는 된장, 고추장 독에 비가 새어들지 않도록 해요.
-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아요.

 

[응급구호절차] 식중독.hwp
0.02MB
[응급구호절차] 식중독.pdf
0.13MB

 

 

 4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방법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방법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ulsansafety.tistory.com/4631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위생관리 사항, 위생관리 점검표, 식재료 검수일지)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위생관리 사항, 위생관리 점검표, 식재료 검수일지)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시행 2021. 10. 1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74호, 20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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