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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위생관리 사항, 위생관리 점검표, 식재료 검수일지)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위생관리 사항, 위생관리 점검표, 식재료 검수일지)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시행 2021. 10. 1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74호, 2021. 9. 2.,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예방과), 043-719-21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별표 24 제3호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실시하는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급식안전관리"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가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의 검수ㆍ조리 및 배식ㆍ시설관리 등에서 급식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관리상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위생관리 사항)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급식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일 점검하고 기록해야하는 위생관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위생점검 등)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급식안전관리를 위해 제4조에 따른 위생관리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별표 2의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 점검표의 점검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식재료를 납품받아 검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검수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검수일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2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급식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위생관리 사항을 추가하여 점검ㆍ기록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4항에 따른 기록의 형태는 수기 또는 전산입력 등 급식소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록의 보관)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에 따라 작성되는 위생관리 점검표와 식재료 검수일지는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생관리 사항(제4조 관련)(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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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위생관리 점검표(제5조 관련)(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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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식재료 검수일지(제5조 관련)(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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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점검 매뉴얼(점검표 및 검수일지 작성요령)

 

집단급식소+급식안전관리+점검+매뉴얼(점검표+및+검수일지+작성+요령(21.11.12+수정본).pdf
0.85MB

 

 

[별표 1]  위생관리 사항(제4조 관련)


1. 개인위생관리
 가. 식품취급자(조리종사자 포함) 등은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앞치마를 착용하고, 악세사리 등 장신구 착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질병이 있는 자는 식품취급 및 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검수 및 보관관리
 가. 조리에 사용되는 식품 등(이하 "식재료")은 검수를 통해 배송온도, 포장상태, 품질상태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것을 식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식재료" 선도가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패ㆍ변질되었거나 유독ㆍ유해물질 등에 오염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식재료는 세척제, 소독제, 화학물질 등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식재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 4. 보존 및 유통기준과 같은 고시 제6. 3. 원료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냉동ㆍ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3. 조리관리
 가. 야채ㆍ과일을 세척할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를 사용하고, 살균 시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척제와 살균제는 충분히 헹구어야 한다. 다만, 야채 또는 과일 이외의 식품에는 살균제 또는 세척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육류, 어류 등 동물성원료를 가열 조리하는 경우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 
 다. 해동은 위생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한 번 해동한 식품은 다시 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칼ㆍ도마(어류ㆍ육류ㆍ채소류)는 용도별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식 및 보존식 관리
 가. 배식용 보관용기는 세척ㆍ소독ㆍ건조된 것을 사용하며, 조리한 식품은 위생적인 용기 등에 넣어 조리하지 않은 식품과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배식대에서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서는 안된다.  
 다. 조리ㆍ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1인분 분량을 –18℃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 할 수 있다.
5. 시설 관리
 가.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설 , 환기시설 등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위생관리 사항(제4조 관련)(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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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위생관리 점검표

[별표 2] 위생관리 점검표(제5조 관련)(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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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식재료 검수일지

[별표 3] 식재료 검수일지(제5조 관련)(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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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급식실의 식재료 검수 일지와
위생관리 점검표를 누락없이! 성실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