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4.07.2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장이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작성된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90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에 질병관리청장이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감염병 및 감염병환자 등 실적,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 수집 사실 및 정보 제공 사실 등을 해당 정보 주체에게 통지한 실적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관련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말까지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관보정정】
○ 보건복지부령제1038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20799호(2024. 07. 24.) 에 게재된 보건복지부령제1038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령 제103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①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실적
2.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실적
3.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실적
4. 법 제7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실적
5. 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통지한 경우 그 실적
②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관련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한 후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6월 말까지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처리 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1쪽의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2쪽의 신고방법란 제7호 단서 중 "사망ㆍ검안부분만"을 "기존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참고하여 인적사항의 변동 사항과 사망ㆍ검안부분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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