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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자살예방법과 공무원의 자살산재율의 증가

 자살예방법과 공무원의 자살산재율의 증가

 

 1  공무원의 자살 산재율의 증가 추세 

 

일부 국민들은 공무원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악성 민원인이 지자체 민원실에서 횡패를 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선,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불만이 공무원에게 분출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일반인들의 2020년 1만명당 자살산재율이 0.03명인 데 비해 공무원(군인과 선출직 공무원은 통계에서 제외)은 1만명당 0.06명이다

공무원의 자살살산재율은 일반 근로자의 2배! 

'2022년 산재 자살 현황 국회 토론회’에 따르면 작년 공무원의 자살 순직 건수는 49건으로 전년 26건 대비  88% 늘었다. 2011년 8건을 기록한 시청 건수는 2012~2015년까지 매해 20건을 넘지 않았다. 2016~2021년에도 30건을 넘은 적이 없다. 작년 순직 승인율도 45%로 2011년 이래로 최고치다.

 

 2  자살예방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약칭: 자살예방법 )

[시행 2024. 7. 12.] [법률 19529, 2023. 7.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1, 3894

 

1장 총칙

 

1(목적)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정책)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2조의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2.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10조의2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3. “자살유발정보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활용되는 다음 목의 정보를 말한다.

.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 밖에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4. “생명지킴이 자살을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5. “자살예방사업이란 다음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생명존중문화 조성

.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홍보

.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 자살예방체계 구축

. 자살위험자 발견 사후관리

.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 자살시도자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사후관리

.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9. 1. 15.]

 

3(국민의 권리와 의무)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자살이 발생한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사후대응의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경우 자살시도자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8., 2019. 1. 15.>

 

5(사업주의 책무)사업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살예방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7(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기본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11., 2019. 1. 15., 2023. 7. 11.>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보급

3.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약물 중독관리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사후관리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사후관리

8.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9.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10. 자살예방 교육 훈련

11.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2. 중앙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운영 방안

13.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이행확보 방안

14.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10조의2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신설 2018. 12. 11.>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8(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10조의2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한다)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있다.

 

10(계획수립의 협조)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있다.

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조에서 위원회 한다) 둔다.

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있다.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3장 자살예방대책 등

 

11(자살실태조사)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8. 12. 11.>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취업 상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 인터넷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밖에 자살실태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있다.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3.>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12조의4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탁할 있다.<신설 2022. 6. 10.>

1 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1., 2019. 12. 3., 2022. 6. 10.>

 

11조의2(심리부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있다.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2. 6. 10.>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12조의4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1항에 따른 심리부검을 위탁할 있다.<신설 2022. 6. 10.>

[본조신설 2017. 2. 8.]

 

12(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12조의3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있다.<신설 2022. 2. 3.>

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경우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2. 2. 3.>

1. 「국가공무원법」 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삭제<2022. 2. 3.>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다음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2. 2. 3.>

1. 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2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 소방관서의 , 지방자치단체의 , 의료기관의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 1. 15.>

2 3항에 따른 정보는 자살시도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로 한다.<개정 2019. 1. 15., 2022. 2. 3.>

2 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할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이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파기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2. 2. 3.>

2 호의 기관의 장은 6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있다.<개정 2019. 1. 15., 2022. 2. 3.>

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4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6항에 따른 보고 7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본조신설 2018. 12. 11.]

 

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보건복지부장관은 11조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 한다) 제공을 요청할 있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에 대한 관련 정보 자료로서 필요최소한으로 한다.

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 한다) 강구하도록 요청할 있다.

누구든지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있다.

[본조신설 2022. 2. 3.]

 

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한다.

재단은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정책 분석

2. 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지원

4. 11조의2 따른 심리부검 지원

5.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6. 자살자의 유족 지원 관리

7. 자살예방 홍보 교육

8. 자살예방 연구ㆍ개발

9.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10. 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업무 지원

11. 밖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재단에는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두며,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있다.

재단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있다.

재단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13(자살예방센터의 설치)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있다. <개정 2019. 1. 15., 2022. 6. 10.>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밖에 자살예방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다.<개정 2016. 5. 29., 2022. 6. 10.>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있다.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있다.<개정 2022. 6. 10.>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선별검사 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장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15(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있다.

 

16(자살예방의 날)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자살예방 상담ㆍ교육)다음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있다. <개정 2023. 7. 1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초ㆍ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5.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11.>

1 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시설의 장과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11.>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있다.<신설 2018. 12. 11., 2023. 7. 11.>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같은 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1항부터 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시설에 지원할 있다.<개정 2018. 12. 11., 2019. 1. 15., 2023. 7. 11.>

1항부터 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내용,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결과 제출 절차와 5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1., 2023. 7. 11.>

 

18(자살예방을 위한 홍보)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의 예방과 국민의 자살예방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있다.<신설 2019. 1. 15., 2020. 4. 7.>

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있다.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지원을 요청할 있다.<신설 2019. 1. 15., 2020. 4. 7.>

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2항에 따른 홍보영상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 상담번호 안내를 송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 2020. 4. 7.>

 

19(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관계 기관과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 15.]

 

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인터넷신문 언론에 대하여 7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있다. <개정 2019. 1. 15.>

언론은 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이하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 자살위험자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 한다)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 있다.

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

자료제공요청은 요청사유, 긴급구조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있으며,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 2항에 따라 인적사항 위치를 특정할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2항에 따른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긴급구조기관은 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목적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긴급구조기관은 1 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적사항 위치를 특정할 있는 정보를 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긴급구조기관에게 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횟수, 유형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있으며, 긴급구조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일일평균 이용자의 ,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19조의31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5장 보칙

 

20(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ㆍ상담치료ㆍ법률구조 생계비 등을 지원할 있다. <개정 2017. 2. 8., 2018. 12. 11., 2019. 1. 15.>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있다.<신설 2018. 12. 11., 2019. 1. 15.>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있도록 지원 대책과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 1. 15.>

 

21(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시도자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3(민간단체 등의 지원)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있다. <개정 2019. 1. 15.>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있다.<신설 2019. 1. 15., 2022. 2. 3.>

 

24(비밀누설의 금지)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있다.

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6장 벌칙

 

25(벌칙)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 2. 3.>

1. 12조의3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한

2. 19조의36항을 위반하여 같은 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3. 19조의38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같은 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24조를 위반한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조의3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한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9. 1. 15.]

 

26(과태료)12조의2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 2. 3.>

19조의35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2. 2. 3.>

1 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신설 2022. 2. 3.>

[본조신설 2019. 1. 15.]

 

 

 

부칙 <10516,2011. 3. 30.>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4224,2016. 5. 29.>(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부터 19조까지 생략

20(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2 「정신보건법」 13조의2 따른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한다.

부터 <22>까지 생략

21 생략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1031호)(20240716).zip
0.03MB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699호)(20240712).doc
0.23MB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제19529호)(20240712).doc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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