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 근로자의 배치전건강검진의 실시 확인 의무 |
원청이 도급업체 근로자의 배치전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는가? 라는 문의가 있어 고용노동부에 질의해 보았습니다. (지청에서 도급업체 근로자의 배치전 건강검진 결과를 원청에서 확인하라는 권고가 많은데요.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설이니 실무에 참조하세요~)
질의
도급인의 외주 공사업체 근로자의 배치전 건강검진 확인 의무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외주 공사업체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기 전에 수급인은 배치전 건강검진을 수행 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법규상 도급인은 작업수행 전에 도급인 사업장의 유해인자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배치 전 건강검진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법규상으로 볼 때 이 의무는 수급인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이됩니다.
회시
가.현행법상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해진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등의 건강진단 의무 주체가 사업주이고, 여기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정의와 같이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2차 특수건강진단 포함) 비용부담의 주체 또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수급인 근로자의 경우 수급인에게)에게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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