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
산업장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는 182명(사망 29명, ’16년 이후) 발생 ⇒ 여름철 기온과 밀접한 관계
주로 6~8월에 발생하며 더운 7~8월에 집중(172명, 94.5%)
7월 중순인데 하늘에 구름한점 없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노동부 가이드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폭염경보 때는 1시간에 15분 휴식
▷ 폭염주의보 때는 1시간에 10분 휴식
▷ 시원한 음료수 제공
▷ 현장 그늘막 설치
만약 해당 가이드가 적절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폭염 주의보 |
6월~9월에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경보 |
6월~9월에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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