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예방을 위한 인체 보호 온도 (personal protection temperature limit)
2020. 6. 4. 21:02
화상 위험 온도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인화성 물질의 제거 화상은 화상을 유발하는 물질의 온도와 피부와의 접촉 시간에 의해 깊이가 결정됩니다. 섭씨 55도 온도에서는 10초 동안의 접촉으로, 섭씨 60도 온도에서는 5초 동안의 접촉만으로 깊은 2도 화상까지 진행되며, 섭씨 40~45도에서도 1~2시간 접촉하게 되면 피부 화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응급 치료에서는 화상 유발 물질과의 접촉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복은 불에 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화학섬유는 녹을 경우 피부에 달라붙어 계속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몸에서 모든 의복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팔찌나 시계, 반지, 귀걸이, 허리띠 등은 오랜 기간 열을 저장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화상 부위가 부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