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상황 발전소, 원자력,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의 조정실(Control room) 운영 매뉴얼
2020. 2. 28. 10:46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비상상황입니다.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사태가 피부에 와 닿으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발전소, 원자력,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조정실 (Control room)에서 '의사환자'가 발생한다면 어찌 되는 것일까요? 질병관리본부 매뉴얼을 보면 의사환자가 발생된 조정실의 경우 '의사환자'는 즉시 지정병원으로 후송하여 코로나 19 확진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오염된 조정실은 '의사환자'의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소독을 실시하고 24시간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전소, 원자력,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특성상 조정실의 운전원이 없으면 공장을 Shut down해야 합니다. 연속 공정은 기계 공장처럼 기계만 세운다고 바로 끌수가 없습니다. 내용물을 완전히 비워서 안전하게 F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