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개정 (중방센터 임무/권한 강화)
2020. 3. 29. 13:21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이 2020년 3월 19일 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PSM사업장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사고 발생시 지방관서(OO지청)에서 진술, 조사, 사법처리 업무 진행, 후속 특별감독 업무를 수행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보면 PSM사업장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가 중방센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만, 동향파악 등의 업무와 저위험군, 중위험군 사업장은지방관서(OO지청)에서 진행됩니다.또한, 중방센터의 관할 구역이 넓은 이유로 초기 대응은 일부지방관서(OO지청)에서 수행하다가 중방센터가 도착하면 이관이 됩니다. 시행 2020.04.01 ✅ 조직 개편 ✅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