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자체점검 |
소방시설은 화재 상황에 항상 정상 작동이 되도록 그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소방관련 법령에서는 주기적으로 소방시설을 자체점검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인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용어의 정의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 작동기능점검
대 상 |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 제외 1) 위험물 제조소등 2)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영 별표5) 3)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점검자격 |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 ▪ 기술자격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점검주기 | ▪ 연 1회 이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속한 말일까지 실시 ▪ 종합정밀점검대상인 경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 |
✅ 종합정밀점검
대 상 | ▪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개정, 2020.08.14부)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08.14부)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 |
점검자격 | ▪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 ▪ 기술자격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점검주기 | ▪ 연 1회 이상 (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속한 말일까지 실시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속한 말일까지 실시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 가능 |
✅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인력과 장비 기준
✅ 점검결과의 제출 (시행규칙 19조)
제출시기 | 점검 완료일 기준 7일 이내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동일) *2020.08.14이후 부터는 30일 이내 → 7일 이내로 개정 |
제출처 |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제출 소방서에서 지정한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 가능 |
서류의 보존 | 2년간 보존 (공공기관의 경우) |
https://ulsansafety.tistory.com/1657
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 벌칙 조항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49조(벌칙) 4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12호 | 과태료 200만원 |
점검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 53조 제1항 제10호 | 과태료 200만원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 한자 | 53조 제1항 제10호 | 과태료 200만원 |
Q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A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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