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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위험물 변경허가 (충전하는 일반 취급소,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탱크로리 상하역 시설


위험물을 탱크로리에 충전하는 작업을 Loading이라고 말하며, 탱크로리에 있는 위험물을 위험물 저장탱크로 이송하는 작업을 Unliading작업이라고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Unloading 시설과 Loading 시설의 위험성을 별도로 다루기 때문에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특례가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UNLOADING LOADING
위험물 일반취급소 시설기준 준수 위험물 일반취급소 시설기준
+ 충진하는 일반취급소 시설기준 준수
위험물 변경허가, 변경신고 대상 위험물 변경허가, 변경신고 대상

 

[별표 16] 일반취급소의 위치·%3B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40조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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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란?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란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을 주입하거나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단, 알킬알루미늄, 아세트알데히드, 히드록실아민 등은 제외한다. (별도 특례 적용)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예]


🔹 시설기준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조소의 시설기준을 따라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창 및 출입구에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유리가 비산하지 않도록 망입유리로 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2방향은 가연성 유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통풍을 위하여 벽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공지 배관을 제외한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거나 용기에 다시 채워 넣기 위한 설비의 주위에는 각각 작업을 위한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공지는 유증기가 바닥에 체류하지 않도록 지반면을 주위의 지반면보다 높게 하고 지면에 적당한 경사를 두며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 상기한 공지에는 누설한 위험물 등이 공지 밖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 및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4류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함)일 경우에는 누출된 위험물이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설비기준 기타 표지 및 게시판, 건축물의 구조, 위험물의 누출·비산 방지, 가열·냉각설비 등의 온도장치, 가열건조설비, 압력계 및 안전장치, 전기설비, 정전기 제거설비, 피뢰설비, 전동기, 위험물취급탱크, 배관 등은 제조소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란?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란 고정급유설비로 위험물(인화점이 38 ℃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함)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4,000리터 이하의 이동저장탱크(용량이 2,000리터를 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 내부를 2,000리터 이하마다 구획한 것에 한함)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와 비교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는 일반적으로 이동저장탱크 등에 위험물을 주입하기 위한 출하대로 구성되지만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는 이동저장탱크 또는 용기에 위험물을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와 여기에 접속하는 지하전용탱크 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의 구성]

🔹 시설기준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는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지 일반취급소에는 고정급유설비 중 호스기기의 주위(현수식의 고정급유설비에 있
어서는 호스기기의 아래)에 용기에 옮겨 담거나 탱크에 주입하는데 필요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공지는 그 지반면을 주위의 지반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에 적당
한 경사를 두며,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또한 누설된 위험물 그 밖의
액체가 당해 공지 외의 부분에 유출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를 설
치하여야 한다.
지하전용탱크 일반취급소에는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용량 40,000리터 이하의 지하전용탱크를 지반면 하에 매설하는 경우 외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하전용탱크는 지하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배관 고정급유설비에 위험물을 주입하기 위한 배관은 당해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지하전용탱크로부터의 배관만으로 하여야 한다.
고정급유설비-설치위치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건축물의 벽으로부터  2m(일반취급소의 건축물의 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벽으로부터 1m)   이상,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호스기기와 분리하여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 기준에 적합하고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이 내화구조인 펌프실에 설치하는 펌프기기 또는 액중 펌프기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정급유설비-긴급 차단장치 현수식의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에는 당해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
기를 정지하는 등에 의하여 지하전용탱크로부터의 위험물의 이송을 긴급히 중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설치기준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기준을 준용 한다.
담 또는 벽 일반취급소의 주위에는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일반취급소에 인접하여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담 또는 벽을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의 설치기준에 따라 방화상 안전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출입구 일반취급소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실 펌프실 그 밖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실은 주유취급소의 펌프실 그 밖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실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지붕 등 일반취급소에 지붕, 캐노피 그 밖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데 필요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고, 수평투영면적은 일반취급소의 부지면적의 3분의 1이하이어야 한다.

 

  * 고정급유설비의 구분  거리
현수식의 고정급유설비 4m
그밖의
고정 급유설비

고정급유설비에 접속되는 급유호스중 그 전체길이가 최대인 것의 전체길이(이하 이 표에서 “최대급유호스길이”라 한다)가 3m 이하의 것 4m
최대급유호스길이가 3m 초과 4m 이하의 것 5m
최대급유호스길이가 4m 초과 5m 이하의 것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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