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관리자 현황표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건물 입구 식별이 용이한 곳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소방관리자 현황표 양식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양식 기준
[별지 제19호의3서식]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이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조정할 수 있다. • 크기: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 글씨체 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2) 대상명: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흰색) 3) 본문 제목 및 내용: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검정색) 4) 하단내용: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검정색) 5) 연락처: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흰색) • 바탕색: 남색(RGB: 28,61,98), 회색(RGB: 242,242,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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