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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소방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7일 기준 질의회신


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방시설은 상시 정상상태를 유지해야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7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져서 소방청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는 30분이내에 작성이 가능하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 시켰으며, 7일이내에 충분히 제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방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7일 기준 질의회신


 1  벌칙 규정 
- 점검시기 내 미점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검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서류 미제출시 ☞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제출기간 단축 : 30일 → 7일  

7일 기간 산정시 주의사항 (200만원 과태료 대상)
 • 토요일, 공휴일은 제출기간에 포함된다. (민법 161조)
 • 점검 종료일은 7일 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
 • 7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을 만료일로 한다.

 질의 
소방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제출기간에 국정공휴일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제출기간에 국정공휴일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2. 관련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개정으로 30일 이내 → 7일 이내로 변경 (2020.08.14 시행)됨
3. 문의내용: 제출기간 7일 이내에 국정공휴일의 포함여부를 문의합니다.

 답변  (2AA-2008-0628235) -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시설민원센터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008-0634830)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산정 방법 "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답변 : 제출기한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3  제출서류의 간소화 

기존보다 훨씬 제출서류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장짜리만 작성하여 소방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방서에 문의해 보니 처리기한이 짧아졌으므로 수기로 작성된것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는 자체 작성 후 2년간 보관합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소방서 제출서류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자체보관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2년간 자체 보관)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2의17호서식]) - 2년간 자체보관, 소방서 미제출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개요표

2. 소화기구(소화기․간이소화용구) 및 자동소화장치
3. 옥내ㆍ외소화전설비
4. 스프링클러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소화설비)ㆍ물(미)분무소화설비
5. 포 소화설비
6. 이산화탄소․할로겐․청정소화약제․분말소화설비
7.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비상방송설비
8. 통합감시시설
9. 누전경보기
10. 가스누설경보기
11.비상경보설비(비상벨 ·자동식 싸이렌)·단독경보형감지기
12. 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
13. 유도등ㆍ유도표지ㆍ비상조명등
14. 휴대용비상조명등
15. 소화용수설비
16. 제연설비
17.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 
18. 연결송수관․연결살수설비ㆍ연소방지설비
19. 무선통신보조설비․비상콘센트설비
20. 다중이용업소 작동기능점검표
21. 기타 사항 확인표

[별지 제21호의2서식]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hwp
0.01MB
4.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_양호.hwp
0.02MB
6.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2년 자체보관용).hwp
0.11MB

 
 4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명령 

 자체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및 확인 방법
 관계인 등에게 수리․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점검결과제출 시 이행계획서(붙임1) 첨부하여야 하고, 수리 완료 후에는 증빙자료(붙임2)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0일 기한내에 조치를하지 아니한 경우는 입건처리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8. 조치명령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안내.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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