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과 도급의 범위 |
1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단,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
2.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3.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설비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에 한함)
※ 착공신고의 주체 : 소방시설공사 업자
※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령 별표1>
•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정비”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시행령 제4조 참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 착공신고 대상(시행령 제4조 참조)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0. 7. 23.]
2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소방설비 | 신설 | 설비, 구역 등을 증설 |
교체 보수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 | ||
연결송수관설비 | ● | ||
연결살수설비 | ● | ||
제연설비 신설 | ● | ||
소화용수설비 | ● | ||
연소방지설비 |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 ||
비상경보설비 | ● | ||
비상방송설비 | ● | ||
비상콘센트설비 | ● | ||
무선통신보조설비 신설 | ● | ||
옥내·옥외소화전설비 | ● | ||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
● |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 ● | ||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 ● | ||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 ● | ||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 ● |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 ● | ||
수신반 | ● | ||
소화펌프 | ● | ||
동력(감시)제어반 | ● |
✓ 물분무 등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Q1
소방관련 문의 사항이며,착공신고 대상인가요? MCC room 크기는 40m X 16m 이며, Access floor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입니다. 이미 법규에 맞게 소방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흡입형 연기 감지기를 설치 하려고 합니다. 흡입형 연기 감지기는 승인 된 제품이며, 업체로 부터 MCC Room 크기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결과 상부 2개, Access floor 밑에 2개, 총 4개 설치 추천을 받았습니다. 감지기 4개 설치를 하고 Common alarm을 수신반 spare에 연결 하려고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신고 공사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아울러 흡입형 연기 감지기 설치 시 소방공사 업체만 설치 가능 하지요? 법규사항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어서 대상인지 궁금 해서요? 혹 다른 법규에 의한 사항인지요?
A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관련 문의 사항이며,착공신고 대상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감지기 증설 공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증설여부로 결정 하여야 할 것으로 경계구역이 증설되지 않는다면 착공신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는 소방시설을 공사․정비 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업에 등록 된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헤드 이전 공사 자격기준 및 공사범위 문의
1. 사무실내 칸막이부분에 헤드(약 2~3개)가 있을경우 위치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소방공사업.면허 등록자만이 할 수 있나요?
2. 소방 관련 공사 범위와 업.면허 면제 공사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헤드 이전 공사 자격기준 및 공사범위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는 소방시설에 대한 이전으로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로 면제되는 공사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3
소방시설 철거공사 발주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1. 소방시설물(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전)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철거공사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도급하여야하는지
2-1.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할 경우 관련 법조항
2-2. 전기공사업자에게 소방(전기)시설물 철거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가능 여부
3. 소방시설물(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전) 철거에 따른 소방서 신고사항 여부
A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시설철거공사 발주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1호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별표 1] 2호 <소방시설공사업> 비고(6~8번)에 개설, 이전, 정비의 용어정의가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정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답변1 건축물 구조물을 제외한 자탐 및 소화전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도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도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2-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답변 2-2) 전기공사업자에게 도급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3 철거에 따른 소방서 신고의무는 없으나 특정소방대상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알려 주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4
소방시설 자체공사에 대한 질의. 자체점검결과 발생한 유도등 미설치, 감지기 미설치 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공사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하여도 법에 저촉 됨이 없는지 질의 합니다.
A4 소방시설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20조에 의거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를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는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의 예외로 관계인이 업체에 의뢰 없이 직접 보수 가능한 경우(유도등 교체, 램프교체, 감지기 교체 등)에는 관계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해당하고, 도급관계의 영업활동이 아닌 바,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의뢰하지 아니하고 보수하여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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